[매일안전신문, 강수진 기자]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외출을 하지 못하고 집에만 있는 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가정 내 안전사고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12일 행정안전부와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9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위해정보 7만3007건을 분석한 결과 가정 내 안전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했다.

특히 가정 내 안전사고 건수는 2017년 3만3806건, 2018년 3만8141건, 2019년 4만525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10세 미만이 2017년 1만6687건, 2018년 1만5518건, 2019년 1만5838건으로 매년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60세 이상’이 매년 10%이상으로 많았다.
지난해 발생한 ‘10세 미만’어린이 안전사고는 대부분 추락(3905건 24.7%)으로 다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외에도 ‘미끄러져 넘어짐’(3286건 20.7%), ‘부딪힘’(3251건 20.5%), ‘눌리거나 끼임’(1230건 7.8%) 등으로 인한 사고도 발생했다.
행안부와 소비자원은 “10세 미만의 어린이 경우 영아기, 걸음마기(1~3세), 유아기(4~6세), 학령기(7~10세) 등 발달단계에 따라 사고의 양상이 다르게 나타난다”며 “연령별로 보호자의 적절한 사고 예방 조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지난해 발생한 ‘60세 이상’고령자 안전사고(5117건)는 미끄러져 넘어지는 사고(2415건 4732%)가 대부분이었다. 이어 ‘추락’(681건 13.3%), ‘식품섭취에 의한 위험 및 위해’(484건 9.5%), ‘부딪힘’(287건 5.6%) 순이다.
특히 ‘60세 이상’ 고령자는 화장실 또는 욕실에서 발생하는 사고의 비율이 19.6%(1003건)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에 따라 화장실(욕실)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욕실 바닥 미끄럼 방지 스티커 부착 등 적절한 예방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행안부와 소비자원은 “사회적 배려계층의 안전을 위해 지자체,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안전사고 예방가이드를 제작해 전국에 배포하는 등 다양한 위해저감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라며 “소비자들에게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 우려가 있을 경우 위해정보신고 핫라인(080-900-3500) 또는 모바일앱이나 한국소비자원 CISS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행안부와 소비자원은 어린이, 고령자 등 안전취약계층의 가정 내 안전사고를 미리 예방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주의사항을 안내했다.
다음은 가정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소비자 주의사항이다.
▲방, 거실
- 아이들 방, 창문 옆, 벽에는 가벼운 가구를 두지 않는다.
- 침대는 되도록 낮게 설치하며, 영유아용은 보조 난간을 설치하고 모서리가 둥근 침대를 선택한다.
- 아이들이 침대, 소파, 가구 등에 올라가지 않도록 지도한다.
- 사고방지를 위해 전도 위험이 있는 가구는 벽에 고정시켜 사용하고, 불안정한 바닥을 피해 설치하며, 서랍장의 경우 무거운 물건을 아래 칸에 수납한다.
▲화장실, 욕실
- 바닥에 미끄럼 방지 매트 혹은 스티커를 부착한다.
- 만 3세 미만의 아이는 익사 우려가 있으므로 욕조에 혼자 두지 않는다.
- 비누, 치약, 샴푸는 사용 즉시 아이의 손에 닿지 않는 자리에 둔다.
▲주방
- 모든 서랍과 찬장은 아이들이 쉽게 여닫지 못하도록 안전장치를 부착한다.
- 가스레인지는 항상 중간 밸브로 잠그고 가스누설 자동차단 장치를 반드시 설치한다.
- 취사 중 중기로 인한 화상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 아이들이 냉장고 안에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한다.
▲창문, 베란다
- 창문보호대나 난간을 반드시 설치한다.
- 베란다에는 의자, 상자 등 영유아의 시선을 끄는 물건을 두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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