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초음파 동영상도 임신부 개인정보에 해당"

김혜연 기자 / 기사승인 : 2020-03-12 15: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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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19년 주요 결정문 모음집 공개

이 태아초음파 동영상은 개인정보인가. 태아가 온전히 인격체로서 인정받지 않았는데.


아리송한 이 질문에 대통령 소속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답을 내놓았다.


임신부의 개인정보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한 법령 유권해석과 정책·제도 개선 내용을 담은 ‘2019년 심의·의결안건 결정문 모음집’을 13일 발간한다.


12일 위원회에 따르면 아직 출생하지 않은 태아는 살아있는 개인으로 보기 어려워 개인정보보호법상 정보주체로 보기 어렵지만 태아초음파 동영상은 임산부 신체를 함께 촬영하는 것이므로 임산부의 개인정보에 해당한다. 태아초음파 동영상도 임산부 성명과 연락처 등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면 특정 임산부를 알아볼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앞으로 이번 결정을 계기로 병원 등에서는 태아초음파 동영상 저장과 보유, 제공 등을 할 경우 반드시 개인정보보호법 규정을 따라 해야 한다.


위원회는 법원이 발송하는 경매개시결정문의 양식도 개인정보보호법상 당사자 표시의 보호 규정을 위한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경매 사건의 채권자와 채무자·부동산 소유자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경매개시 결정문을 당사자들에게 송부한다. 재판 당사자를 정확하게 식별할 필요성에 의해서다.


위원회는 개인정보 표시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과도한 정보 노출에 따른 사생활 침해 우려와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문서에서 마스킹 처리를 하거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생략하는 등의 보호조치 없이 주요 개인정보를 기재한 건 개인정보보호법을 어겼다는 것이다.


위원회는 법원이 형사 약식명령에서도 재판서 원본에만 피고인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피고인 송부용 등본에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로 처리하는 전산프로그램을 운용하면서도 민사사건에서 이런 조치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법원행정처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전했다.


위원회는 지역아동센터 등이 결산보고서상 집행내역에 수익자 실명을 기재하는 것도 필요한 목적 범위 내 개인정보 처리 원칙과 사생활 침해 최소화 원칙에 어긋난다고 판단해 개선을 권고했다.


이번 결정문 모음집에는 지난해 심의·의결한 개인정보법령 유권해석 안건 69건과 정책·제도개선 안건 19건이 실려있다.



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법과 관련된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심의·의결 신청을 활성화하고 개인정보보호 담당자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2014년부터 매년 심의·의결 결정문 모음집을 책자로 발간하고 있다.


2019년 주요 결정문 자료는 홈페이지(http://pipc.go.kr/cmt/not/ntc/selectBoardArticle.do) 에 올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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