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일안전신문, 신윤희 기자] 지난 9일부터 마스크5부제가 시행된 가운데 마스크 대리구매를 위해서 필요한 주민등록등본은 종이증명서뿐만 아니라 전자증명서 제시도 가능하다.
행정안전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공적 마스크 대리구매를 위한 주민등록등본 발급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자문서지갑에 이미 발급받은 전자 주민등록등본도 활용 가능하도록 했다고 13일 밝혔다.
작년 12월 주민등록등·초본 전자증명서 발급·유통 서비스를 시행한 후 전자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건수가 많음에 따라 기존에 발급받은 국민은 전자증명서를 제시하여 공적마스크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추진한 것이다.
전자증명서 서비스는 주민등록등·초본 등 각종 증명서를 전자문서 형태로 발급받아 스마트폰의 전자문서지갑에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한다.
전자증명서 발급은 정부 24앱 전자문서지갑을 설치한 후 증명서 수령방법을 ‘전자문서지갑’으로 선택하여 발급을 신청하면 전자증명서를 스마트폰으로 발급받을 수 있다.
행안부와 식약처는 “기존에 발급받은 전자증명서를 활용하거나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아 활용해달라”며 “앞으로도 국민이 조금이라도 더 편리하게 공적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마스크 대리구매는 만 10세 이하 어린이와 만 80세 이상 노인의 경우 함께 사는 가족이 대신 구매할 수 있다.
식약처에 따르면 2010년 이후 출생한 어린이 458만명과 1940년 이전 출행한 노인 191만명,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31만명이 마스크 대리구매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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