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일안전신문, 신윤희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집단 감염 대응을 위해 콜센터 등이 재택근무로 전환 시 정부에서 최대 2000만원의 인프라 구축비를 지원한다.
앞서 최근 서울 구로구 소재 콜센터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바 있다. 관련 확진자는 15일 0시 기준 124명이다.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집단감염 사례에 대응하여 재택근무 인프라를 구축하는 중소·중견기업은 비용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고 16일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콜센터 업무를 재택근무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가상사설망(VPN)을 구입 또는 임차가 필요하다”며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재택근무 인프라구축 지원사업은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사업주가 투자한 인프라 구축비용의 50% 범위 내에서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해준다. 콜센터 외에도 재택근무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중소·중견기업도 동일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 시설은 그룹웨어, 업무용 소프트웨어 등 정보시스템, 가상사설망(VPN) 등 네트워크 보안, 사용자 인증 등 보안시스템 구입 및 임대 비용, 최대 3년간 클라우드 사용료 및 인터넷 통신료 등이다.
단, 개인용 컴퓨터와 노트북 등 통신장비 구입비, 건물·토지의 구입·임차 비용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신청은 사업참여신청서를 작성하여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고용센터 기업지원과(팀)에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다만, 사업참여신청서 제출일 이전에 설치가 완료되었거나 설치 중인 프로그램 시설 등은 지원시설에서 제외된다.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일부 여신금융업, 홈쇼핑 및 소셜커머스업체 등에서 콜센터 업무를 재택근무로 전환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며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비용부담 경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중소·중경기업이 재택근무제를 도입하는 경우 이용 근로자 1인당 주 1~2회 활용 시 5만원, 3회 이상 활용 시 10만원의 간접노무비도 지원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지원내용과 신청방법은 고용노동부 일생활균형 홈페이지(www.worklife.kr)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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