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일안전신문, 신윤희 기자] 지난해 서울시가 노후경유차 7만여대에 대해서 조기폐차 및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는 등 저공해조치를 한 결과 초미세먼지 1500톤 가량이 줄어든 것으로 확인돼 저공해조치가 대기질을 개선하는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19일 “지난해 7만여대의 경유차 등 노후운행차를 저공해조치를 했다”며 “그 결과 초미세먼지의 주요 원인물질인 질소산화물과(NOx)과 초미세먼지가 약 1500톤 가량 크게 줄어들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총 7만1234대의 노후경유차에 대한 저공해조치가 완료됐다.
조기폐차된 차량은 총 4만5501대이며, 저감장치를 부착한 차량은 2만5028대,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동시저감장치를 설치한 차량은 126대, 건설기계는 434대, LPG화물차 구입지원은 145대이다.
저공해조치로 인한 초미세먼지 저감효과는 100톤, 질소산화물 저감효과는 1478톤이다.
앞서 시는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노후경유차 총 15만3063대에 대해 저공해 조치를 완료하는 등 대기질 개선에 앞장서고 있다.
올해 12월부터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배출가스 5등급차량 상시 운행제한이 실시됨에 따라 시는 올해 저공해사업을 더욱 확대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저공해 사업 확대로 인해 매연저감장치 부착 및 조기폐차 등 저공해사업 수요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 저공해 사업 지원 예산에 지난해 대비 300억원이 증가한 총 2346억원을 편성하여총 8만5000대에 대한 저공해조치를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노후경유차 감축을 위해 대기환경개선 효과가 높은 조기폐차 위주로 저공해사업을 중점 추진한다.
이에 따라 조기폐차 6만대, 매연저감장치(DPF)부착 1만9988대,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저감장치 300대, 건설기계 3950대, LPG화물차 1000대 등을 지원한다.
아울러 올해 폐차보조금을 대폭 상향한다.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에 대한 폐차보조금을 기존 165만원에서 앞으로 300만원으로 상향 지원할 예정이다. 더 자세한 저공해 사업내용과 지원 금액·방법·절차는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 소유자는 조기폐차 외에도 매연 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 조치를 할 경우 보조금도 지원받을 수 있다.
조기폐차에 대한 사항은 한국자동차협회 홈페이지 또는 전화, 매연저감장치 부착신청은 환경부 ‘자동차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저공해 조치에 대한 문의사항은 서울시 차량공해저감과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5등급 차량 소유주께서는 시에서 지원하는 저공해조치를 적극 활용하여 조기폐차, 저감장치 부착 등을 하시고 대기질 개선을 위해 적극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오는 12월부터 시행되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5등급 차량 상시운행제한은 12~3월 중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시행되며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는 등 저공해조치가 안된 모든 5등급 차량은 단속 대상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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