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일안전신문, 강수진 기자] #1. 서울 출장을 마치고 제주로 돌아가기 위해 공항에 도착한 A씨는 신분증을 분실하여 다음날 아침 항공기편을 이용했다. 인근 주민센터에서 임시신분증을 발급받으면 항공기 탑승이 가능했으나 탑승시간이 얼마남지 않아 포기한 것이다.
#2. B씨는 주말에 가족과 여행 중 신분증이 든 지갑을 분실하여 항공기가 아닌 다른 교통수단을 활용해 귀가했다. 당시 주말이라 주민센터를 이용할 수 없어 임시 신분증을 발급받지 했다.
이처럼 신분증을 분실하여 국내선 항공기를 탑승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정부는 국내선 항공기 승객의 탑승 편의를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시행하여 신분증을 분실한 국내선 항공기 승객이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만 있으면 항공기 탑승을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20일부터 국내선 항공기 승객은 행정안전부가 운영 중인 ‘정부24’ 이동통신 앱 등 정부에서 발행하는 전자증명을 이용하여 신원확인을 받을 수 있다고 19일 밝혔다.
이와 함께 올해 상반기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가 시행되면 모바일에 등록된 운전면허증으로도 신원확인이 가능하도록 한다.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유예제도를 통해 경찰청과 함께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20일부터 신분증을 미소지한 국내선 항공기 승객은 탑승권 발권 및 검색장 진입 시 탑승수속 직원 및 보안요원에게 승객 본인 스마트폰으로 정부24앱을 실행한 후 로그인하는 절차를 보여주면 항공기 탑승이 가능하다.
아울러 정부24앱의 전자문서지갑에서 발급된 사진이 부착된 운전경력증명서로도 신원확인이 인정된다.
국토부는 그동안 신분증 미소지 승객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정부에서 발생하는 전자증명으로 신원확인이 가능토록 행안부와 한국공항공사, 항공사 등과 협업을 통한 제도개선을 추진해온 것이다.
그 결과 작년 기준 국내선 항공기 승객 중 연간 약 1만명에 달하는 신분증 미소지 승객이 더욱 편리하게 신원 확인을 받고 항공기에 탑승할 수 있게 됐다.
김이탁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관계부터 협업을 통해 국내선 항공기 이용객이 불편을 개선하고 정부가 발행하는 전자증명서의 활용도도 높이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항공여행을 할 수 있도록 항공보안은 확보하고 승객편의는 향상시킬 수 있도록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매일안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매일안전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포토뉴스] 임상섭 산림청장, 2025년 제1회 나무의사의 날 기념행사 참석](https://idsncdn.iwinv.biz/news/data/20250624/p1065597854320216_709_h2.jpg)
![[포토뉴스] 임상섭 산림청장, 제2회 대한민국 목조건축박람회 참석](https://idsncdn.iwinv.biz/news/data/20250312/p1065599501829032_959_h2.jpg)
![[포토뉴스] 임상섭 산림청장 “조경수산업협장과 교류·협력 강화해 나갈 것”](https://idsncdn.iwinv.biz/news/data/20241105/p1065602521893015_755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