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자동차 워셔액은 자동차 앞·뒷면 유리에 묻은 흙·먼지 등의 오염물질을 제거하기 위해 많이 사용된다.
특히 워셔액에는 에탄올이 함량되어 있어 알코올에 민감한 소비자가 흡입할 경우 현기증 또는 두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함량표시가 필요하다. 그러나 자동차 워셔액 일부제품이 에탄올 함량표시를 하지 않고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 중인 워셔액 20개 제품을 대상으로 아전실태를 조사한 결과 13개 제품이 함량 표시를 하지 않았다.
아울러 제품 내 에탄올 함량을 표시한 7개 제품 중 1개 제품만이 실제함량과 표시함량이 일치했다. 나머지 6개 제품의 표시 함량은 실제 함량과 최대 14.1% 차이가 났다. 20개 제품의 평균 에탄올 함량은 최소 23.8%에서 최대 36.1%로 평균 33.5%였다.
소비자원은 조사결과 20개 제품 모두 워셔액 안전기준인 메탄올 0.6%이하에 적합했으나 일부 제품은 표시기준에 부적합했다고 밝혔다.
20개 제품 중 5개 제품은 ‘품명’, ‘모델명’, ‘제조연월’ 등의 일반 표시사항 중 1개 이상을 표시하지 않았고 1개 제품은 자가검사번호를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소비자원은 표시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에 대해 표시 개선을 권고했다. 해당 업체들은 권고받은 내용을 수용하여 개선할 예정이다.
아울러 조사결과에 따라 표시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여 환경부에 워셔액의 에탄올 함량 표시 의무화, 워셔액에 대한 표시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한편, 워셔액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으로 지정·관리되고 있다.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은 환경부 장관이 위해성 평가를 한 결과 위해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지정·고시한 생활화학제품이다.
이에 따라 워셔액은 제조하거나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 또는 유통하기 위해서는 품목, 제품명, 제조연월 등 공통 표시사항과 ‘워셔액을 사용한 후에는 창문을 1~2분간 내려 환기를 하시오’ 등의 특정 표시사항 등을 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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