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100중 10명 남편한테, 남편 100명 중 6명 부인한테 폭력당한다

신윤희 기자 / 기사승인 : 2020-03-26 14:5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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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2019 가정폭력 실태조사 결과 발표
가정폭력 내용을 다룬 단편영화 '내가 본 것(What I See)'의 한 장면.(서덜랜드 셔 패밀리 서비스 유튜브 동영상)
가정폭력 내용을 다룬 단편영화 '내가 본 것(What I See)'의 한 장면.(서덜랜드 셔 패밀리 서비스 유튜브 동영상)

[매일안전신문, 신윤희 기자] 지난 1년 간 각 가정에서 아내 100명 중 10명이 남편한테서, 남편 100명 중 6명이 부인한테서 폭력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비율은 3년전보다 개선된 것이다. 성인 10명 중 9명은 부부간 폭력을 목격하면 신고하는 게 당연하다고 여기는 것으로 드러났다.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는 지난해 8월말∼11월초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906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9년 가정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이 조사는 2004년부터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마다 실시하는 국가승인통계다.


이 결과에 따르면 배우자한테 폭력 피해를 경험한 비율은 여성이 10.3%로, 남성이 6.2%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016년 조사결과와 비교해 여성은 1.8%포인트(12.1%→10.3%), 남성은 2.4%포인트(8.6%→6.2%) 감소한 것이다.


여성이 배우자한테 당한 피해 유형은 정서적 폭력 8.1%(2016년 10.5%), 성적 폭력 3.4%(〃 2.3%), 신체적 폭력 2.1%(〃 3.3%), 경제적 폭력 1.2%(〃 2.4%) 순이다. 남성은 정서적 폭력 5.8%(〃 7.7%), 신체적 폭력 0.9%(〃 1.6%), 경제적 폭력 0.8%(〃 0.8%), 성적 폭력 0.1%(〃 0.3%)로 조사됐다.


성적 폭력은 ‘무력을 사용하여, 내가 원하지 않을 때 성관계를 강요하거나 내가 원하지 않는 형태의 성관계를 강요하였다’, ‘무력은 사용하지 않았지만, 내가 원하지 않을 때 성관계를 강요하거나 내가 원하지 않는 형태의 성관계를 강요하였다’, ‘내가 원하지 않는 신체적 접촉(만지기, 키스, 포옹 등)을 하였다’, ‘나의 신체 일부 또는 성행위를 동의 없이 촬영하였다’, ‘나의 신체 일부 또는 성행위를 촬영한 사진, 동영상 등을 동의 없이 올렸다‘는 답변이 해당한다.


경제적 폭력은 ‘배우자가 생활비를 부담해야 하지만 일부러 생활비를 주지 않았다’, ‘나의 재산 또는 나에게 지분이 있는 재산을 동의 없이 처분했다’, ‘수입과 지출을 독점하였다’, ‘나의 돈이나 재산을 빼앗거나 빚을 내게 떠넘겼다’는 등의 답변이, 정서적 폭력은 ‘모욕하거나 욕을 했다’, ‘때리려고 위협하였다’, ‘나의 물건을 부쉈다’, ‘내가 아끼는 사람이나 반려동물을 해치거나 해치겠다고 위협하였다’, ‘내 앞에서 자해를 하거나 자해, 자살하겠다고 위협했다’, ‘잠을 못 자게 괴롭혔다’는 답변이 해당한다.


배우자에 의한 폭력이 발생한 시기는 여성과 남성 모두가 ‘결혼 후 5년 이후’(여성 46.0% 남성 58.0%)를 가장 많이 들었다. 그 다음이 ‘결혼 후 1년 이상 5년 미만’(여성 30.0%, 남성 20.7%)이었다. 2016년 조사 때 여성은 ‘결혼 후 1년 이상 5년 미만’(44.2%)을, 남성은 ‘결혼 후 5년 이후’(49.6%)를 가장 많이 꼽았다.


배우자를 폭행한 이유로는 여성과 남성이 모두 ‘배우자가 나를 무시하거나 내 말을 듣지 않아서’(중복답변·여성 63.6%, 남성 63.9%), ‘배우자로서의 의무와 도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여성 20.2%, 남성 15.5%)를 가장 많이 들었다. ‘배우자의 폭력으로부터 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대항폭력을 했다는 응답률은 여성 2.9%, 남성 0.9%로, 여성이 다소 높았다.


만 18세 미만 아동을 양육하는 이들 중 지난 1년간 아동 학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이들은 10명 중 3명 꼴(27.6%·여성 32.0%, 남성 22.7%)로 나타나다. 2016년 부모의 자녀 학대율(전체 27.6%, 여성 32.1%, 남성 22.4%)과 비슷했다. 자녀 폭력 유형은 정서적 폭력 24.0%, 신체적 폭력 11.3%, 방임 2.0% 순이었다.


65세 이상으로서 지난 1년간 자녀, 사위, 며느리, 손자녀한테서 신체적, 경제적, 정서적 폭력과 방임 중 하나라도 경험했다는 응답자 비율은 3.8%로, 2016년 조사 때(7.3%)의 절반 가량으로 떨어졌다. 폭력 유형은 정서적 폭력 3.5%, 방임 0.3%, 신체적 폭력 0.2%, 경제적 폭력 0.2% 순이다.


응답자의 94.7%는 ‘이웃의 아동학대를 목격하면 신고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88.3%는 ‘이웃의 부부간 폭력을 목격하면 신고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번 조사를 통해 ‘부부가 의논해서 함께’ 재산을 관리하는 경우 상대방이 주도적으로 재산 관리를 하는 것에 비해 신체적·성적·경제적·정서적 폭력 피해 경험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 평등한 가족관계와 문화를 조성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준다.


이번 설문조사는 만 19세 이상 여성 6002명, 남성 3058명을 대상으로 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1.03%p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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