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제조업체 ㈜정화가 포장·판매한 ‘삶은 고구마줄기’ 제품에서 납이 기준치를 초과하여 검출됐다고 27일 밝혔다. 해당 제품은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하기로 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해당 제품에서 kg당 0.3mg가 검출됐다. 납 기준치인 0.1mg/kg의 3배에 달한다.
회수 대상은 포장일이 올해 1월 2일로 표시된 제품으로 540kg이 생산됐다.
식약처는 관할 관청에 해당 제품에 대한 회수 등의 행정 조치를 요청했다.
식약처 식품소비안전국 농축수산물안전과 최대원 과장은 “현재 해당 제품에서 납이 검출된 원인을 조사 중이며 조만간 회수 조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분들은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할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모바일 앱을 통해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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