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지난 26일 중국은 28일 0시부터 기존의 유효한 중국 입국 비자 또는 입국 거류허가를 소지한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외교부는 이런 중국의 조치에 대해 사전통보도 없었다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중국인의 입국금지 조치를 하지 않겠다고 했다.
일본이 한국인의 입국제한 조치를 했을 때는 즉각 일본에 맞대응했던 것과 달리 중국에 대해서는 이중 잣대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중국에 뒤통수를 맞고도 정부는 주한중국대사와 면담 가진 것을 두고 비판이 나온다.
일본이 한국인의 입국 거부 조치 당시 외교부는 “비자 정책은 상호주의‘ 라며 동일하게 즊각 일본인의 입국을 제한했다.
이에 외교부 관계자는 ”우리는 우한을 포함한 후베이성에서 발급된 비자 소지자의 입국을 금지하고 제주도 무비자 입국 프로그램과 제3국 무비자 경우도 정지했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의 이번 조치는) 한국을 향한 것이 아니라 전 세계를 향한 것“이라고 했다.
중국의 이번 조치 발표 시각은 26일 밤 11시 30분(현지시간), 불과 2시간 전 문재인 대통령은 시진핑 국가 주석 등이 참여한 G20 화상회의에서 외국으로부터의 입국을 전면 제한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뤄진 한국 방역 조치의 우월성을 강조했다.
외교부 김건 차관보는 27일 오후 외교부 청사에서 싱하이밍 주한중국대사와 면담하고 중국정부의 입국 제한 조치에 대해 논의했다.
김 차관보는 최근 국내 신규 확진자 수가 감소하는 등 코로나19가 진정되는 추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중국정부가 발표한 입국 제한 조치로 인해 우리 국민과 기업의 필수적 활동 및 교류마저 제약될 수 있는 데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이에 싱 대사는 최근 한국 내 코로나19 상황이 안정화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이번 중국의 조치는 역외 유입 증가에 대응한 병역 강화 차원에서 모든국가를 대상으로 불가피하게 이루어진 조치라고 이해를 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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