립스틱 등 일부 입술용 화장품 알레르기 유발 ‘타르색소’ 사용

강수진 / 기사승인 : 2020-04-02 10:12:27
  • -
  • +
  • 인쇄
소비자원, 입술용 화장품 624개 제품 타르색소 사용실태 조사
소비자원이 624개 입술용 화장품을 대상으로 타르색소 사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615개 제품이 평균 3종의 타르색소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사진=매일안전신문 DB)
소비자원이 624개 입술용 화장품을 대상으로 타르색소 사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615개 제품이 평균 3종의 타르색소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사진=매일안전신문 DB)

[매일안전신문]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립스틱 등 입술용 화장품 일부 제품에서 피부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색소가 사용된 것으로 드러나 타르색소 기준 강화 및 표시방법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2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입술용 화장품 625개 제품을 대상으로 타르색소 사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615개 제품(98.4%)이 평균 3종의 타르색소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입술염 등 피부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다고 알려진 적색202호의 사용빈도가 66.2%로 가장 높았다.


이외에도 적색104호의(1)(53.7%), 황색5호(51.7%), 황색4호(43.3%) 등도 자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황색4호와 황색5호는 두드러기 등 피부 알레르기 반응이나 천식·호흡곤란을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조사결과 일부 제품에서 사용된 적색 2호와 적색102호의 경우 미국에서 식품·화장품 등에 사용이 금지되어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내복용 의약품·구강제제 및 영유아·만 13세 어린이 화장품 외에는 사용이 가능하다.


소비자원은 “최근 1인방송 등 대중매체의 영향으로 화장품을 접하는 연령대가 점차 낮아지고 있는 실정”이라며 “특히 입술용 화장품은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어 유해물질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등색 205호도 미국에서는 식품·화장품에서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식품에서만 사용을 금지있다. 화장품의 경우 눈 주의 화장품에만 제한적으로 사용을 금지하고 있어 안전성 우려가 지적되고 있다.


소비자원은 이와함께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입술용 화장품 20개 제품에 대해 중금속 함량 및 표시실태도 조사했다.


그 결과 전 제품에서 납, 카드뮴, 안티몬, 크롬 등 중금속은 검출되지 않았다. 그러나 3개 제품에서 제조번호, 사용기한, 한글표시 등을 누락하여 ‘화장품법’ 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돼 해당 제품에 대해 표시개선을 권고했다.


대부분 입술용 화장품은 내용량이 10ml(g) 이하로 ‘화장품법’에 따라 화장품 명칭, 책임판매업자의 상호, 제조번호와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 등을 기재·표시해야 한다. 단, 포장에 전 성분을 표시할 의무가 없다.


그러나 소비자가 제품을 선택 시 안전성 우려가 있는 타르색소 등의 포함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첨부문서·QR코드 등을 통해 전성분을 표시하는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소비자원은 지적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입술용 화장품에 대한 일부 타르색소의 사용제한 검토와 입술용 화장품 표시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및 전성분의 표시 개선 방안 마련 등을 요청할 예정이다.


한편, 타르색소는 시각적·미적·상품적 효과를 향상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합성착색료로 식품·화장품·의약(외)품·의료기기에 사용되는 대표적인 첨가물이다.


그러나 다량복용 시 간독성, 천식, 암 등 각종 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보고되고 있어 전세계적으로 안전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저작권자ⓒ 매일안전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강수진 강수진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