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돌봄쿠폰 4월 13일부터 지급..만 7세미만 아동 1인당 40만원

김혜연 기자 / 기사승인 : 2020-04-03 1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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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197곳 전자상품권, 25곳 종이상품권, 7곳 지역전자화폐로 지급
보건복지부가 '아동돌봄쿠폰'을 오는 13일부터 지급할 예정이다.(사진=보건복지부 제공)
보건복지부가 '아동돌봄쿠폰'을 오는 13일부터 지급할 예정이다.(사진=보건복지부 제공)

[매일안전신문]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아동돌봄쿠폰’이 오는 4월 13일부터 지급됨에 따라 만 7세 미만 아동 1인당 40만원을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아동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한 ‘아동돌봄쿠폰’ 지급 준비를 마쳤으며 오는 4월 13일경부터 전자상품권을 지급한다고 3일 밝혔다.


아동돌봄쿠폰은 지난달 아동수당을 지급받은 만 7세 미만 아동이 있는 약 209만 가구가 지원대상이며 아동 1인당 40만원을 지급받는다.


지급방식은 197개 지자체는 전자상품권으로, 25개 지자체는 종이상품권, 7개 지자체는 지역전자화폐로 지급할 예정이다.


경기 성남·구리·과천시와 강원 강릉시, 충남 아산시, 경북 영천시, 경남 함안군은 지역전자화폐로 지급 받는다.


강원 태백·삼척시·정선·고성군, 충남 금산·서천·청양·예산군, 전북 김제시·순창군, 전남 장흥·강진·해남·장성·완도·신안군, 경북 안동·군위·청송·영양·청도·고령·예천·봉화군, 경남 창녕군은 종이 상품권으로 지급된다.


위의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등은 전자상품권으로 받는다.


전자상품권은 ‘아이행복카드, 국민행복카드’ 등 정부지원카드에 돌봄포인트를 지급하고 지역·업종 제한을 두어 사용하도록 했으며 지역전자화폐는 해당 지자체 내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한 상품권으로 모바일 앱 또는 카드형태로 지급되는 지역화폐다.


종이상품권은 ‘지역사랑상품권’과 ‘온누리상품권’ 등이 있으며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자체가 발생한 해당 지자체 내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하고 ‘온누리상품권’은 중소기업벤처부가 정통시장 및 상점가 등 보호 및 활성화를 위해 발행한 것으로 지역제한이 없다.


보건복지부는 주민센터나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아도 지급할 수 있도록 농협, 롯데, 비씨, 삼성, 신한, 우리, 하나, KB국민 등 카드사와 협력을 맺어 지난 2일까지 아동돌봄쿠폰 대상자들이 이용하고 있는 정부지원카드에 대한 유효성 검증을 마쳤다.


정부지원카드를 가지고 대상자들은 주민센터 방문이나 온라인 신청을 하지 않아도 13일부터 돌봄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다.


또한, 각 지방자치단체의 판단에 따라 아동돌봄쿠폰을 종이상품권, 지역전자화폐로 지급할 경우에는 주민센터 등을 통해 신속히 지급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에 지급되는 전자상품권 돌봄포인트는 대상자가 거주하는 광역자치단체 내에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


단, 소상공인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대형마트, 백화점, 온라인 쇼핑몰, 유흥업소 등 일부에서는 사용이 제한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포인트 지급 후 이사를 갈 경우 전입신고 시 주민센터 사용지역 변경신청을 하면 카드사에 통보해 다음달부터 지역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3일 오후와 6일 오전에 아동돌봄쿠폰 지급 대상자 중 정부지원카드를 1개 가지고 있는 경우와 카드를 2개 가지고 있는 경우, 카드가 없는 경우로 구분하여 문자메시지로 안내한다.


정부지원카드가 1개인 대상자는 약 102만명으로 아동돌봄쿠폰이 지급되는 카드가 안내된다. 지급되는 카드는 다른 카드로 변경이 불가능하며 오는 13일에 아동 1인당 40만원의 돌봄포인트를 받게 된다.


정부지원카드가 2개인 대상자는 약 101만명으로 여러 장의 카드 중 최근 이력이 있는 카드로 개별 문자 안내가 발송될 예정이다. 지급받을 카드를 변경하고 싶을 경우 안내기간인 오는 6일부터 10일까지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주민센터에서 변경 가능하다. 안내기간 이후에는 변경이 불가능하며 13일경에 돌봄포인트를 지급받을 수 있다.


정부지원카드가 없는 대상자는 약 6만명으로 복지로 또는 관할 주민센터에서 기프트카드를 신청해야만 지급받을 수 있다. 신청은 현재 카드가 없으므로 안내기간 후에도 가능하다.


기프트카드는 아동 1인당 40만원이 입금된 선불카드로 신청 시 작성한 주소지로 신청 후 2~3주 내에 배송될 예정이다. 배송 시 자택에서 받지 못할 경우에는 주민센터로 배송하여 해당 주민센터에서 수령하도록 안내된다. 카드는 수령 등록 후 사용할 수 있다.


카드를 분실하거나 파손될 경우 안내받은 해당 카드사의 홈페이지 또는 고객센터를 통해 언제든지 재발급이 가능하며 돌봄포인트가 지급된 후에는 바로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지급대상 아동 2명이 80만원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아동별로 문자메지로 안내할 예정이다.


고득영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지난 3월 아동수당을 받은 가구라면 서두르지 않아도 모두 지급된다”며 “아동수당 신청 시 전화번호를 기재하지 않았거나 전화번호 변경 등으로 문자메시지를 받지 못해도 문제없이 지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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