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친환경 보일러 교체 시 보조금 20만원 지원...저소득층은 50만원

강수진 / 기사승인 : 2020-04-06 17: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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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용 보일러 교체·신규설치 시 ‘친환경 보일러’ 의무화
서울시가 친환경보일러 교체 시 보조금 일반가정에 20만원, 저소득측 가정에 50만원을 지원한다.(사진=매일안전신문DB)
서울시가 친환경보일러 교체 시 보조금 일반가정에 20만원, 저소득측 가정에 50만원을 지원한다.(사진=매일안전신문DB)

[매일안전신문] 앞으로 서울지역 각 가정에서 보일러를 교체 또는 신규로 설치할 경우 1종 친환경 보일러로만 교체하거나 신규로 설치할 수 있다. 아울러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 시 보조금 일반 20만원, 저소득층 50만원을 지원한다.


서울시는 3일부터 민생사법경찰단과 합동으로 각 가정에 보일러 설치 시 1종 친환경 보일러를 설치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 단속을 실시하여 고발조치 등을 한다고 6일 밝혔다.


앞서 지난 3일부터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수도권 지역의 ‘대기오염 총량관리제도’가 강화됐다.


‘대기오염 총량관리제도’란 사업장별로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해 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에 따라 배출부과금 특례가 축소되고 굴뚝자동측정기기 부착 의무대상이 확대되며 총량초과 과징금이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초과부과금 기준 금액이 5배로 강화됐다.


시에 따르면 친환경 보일러는 일반 보일러에 비해 오염물질 배출이 적고 열 효율이 높아 연간 13만원의 난방비를 절약할 수 있다.


시는 미 인증 보일러가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도시가스 공급사와 협의해 공급 전 검사 자료를 활용하여 단속할 계획이다. 대기관리권역법 제 35조에 의거 인증을 받지 않은 보일러를 제조·공급 또는 판매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번 법 시행으로 노후 보일러 교체 수요가 친환경보일러로 전환 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시는 친환경 보일러 보급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올해는 25만대를 보급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 시 보조금을 일반 20만원, 저소득층 50만원을 지원한다. 시는 일반 보일러를 가정용 저녹스보일러로 교체 설치 시 약 5~7년이면 교체비용이 회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시는 대기관리권역법 제정 이후 시행 초기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보일러 제조, 판매, 설치업체 2654개소를 대상을 법 시행을 사전에 안내하는 등 시민에게 친환경 보일러 지원사업과 함께 설치 의무화에 대해 지속적으로 홍보해 왔다.


1종 친환경 보일러 설치지역은 설치 장소가 실내이고 설치 공간 내에 배수구가 있거나 관이나 구멍이 있어 배수관 연결 작업이 가능한 곳이다.


아울러 인접한 공간에 배수구가 위치하여 벽이나 문 등에 1회 타공하여 배수관 연결이 가능하고, 상행식 배기통 설치가 가능한 배기구가 있거나 1회 타공하여 배기구 설치가 가능한 곳도 1종 친환경 보일러를 설치할 수 있다.


부득이 실외에 보일러를 설치하는 경우 설치 공간에 배수구가 존재하거나 배수구는 없지만 문 또는 벽 등에 관이나 구멍이 잇어 배수관 연결 작업이 가능한 곳에는 1종 친환경 보일러 설치가 가능하다.


친환경 보일러에서 발생하는 응축수를 배출할 배수구가 없는 등 1종 친환경 보일러를 설치할 수 없는 곳은 2종 보일러 설치 시 관할 자치구에 가정용 2종 보일러 설치 후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만약 1종 친환경 보일러 설치 가능 여부 판단이 어려울 경우 사전 신청에 의한 현장심사를 겨쳐 설치할 수 있다.


가정용 1종 친환경보일러는 시간당 증발량 0.1톤 미만이거나 열량이 시간당 61,900kcal 미만인 보일러로서 1종 기준에 적합하다는 인증을 받은 보일러를 말한다. 올해 2월 29일 기준 인증제품은 6개사 총 242종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친환경 보일러 의무화 제도를 통해 시민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고 각 가정에서 난방비도 절감할 수 있다”며 “시민들과 보일러 업체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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