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최근 3년간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30세 이하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8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최근 3년간 음주운전 교통사고 통계를 분석한 결과 30세 이하가 일으킨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수가 전체의 31.7%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30세 이하 운전자의 누적 교통사고 건수(1만4388건)와 사망자수(401명)가 다른 연령과 비교했을 때 가장 높았다. 각각 전체 음주운전 교통사고(5만8667건, 1266명)의 24.5%, 31.7%를 차지했다.
음주 교통사고 치사율도 30세 이하가 2.8로 음주운전 교통사고 평균 치사율 2.2에 비해 1.3배 높아 인명피해가 큰 것으로 드러났다.
월별로 살펴보면 음주운전 교통사고 건수는 4월(5331건)에 가장 많았고 사망자수는 3월(133명)에 많이 발생했다.
공단은 음주운전 위험성 등 안전운전 메시지를 담은 홍보물을 업종별로 제작하여 전국 지역본부, 자동차검사소,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에 배포하여 음주 교통사고를 예방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교통사고 유발 운수회사에 대한 교통수단 안전점검 검시를 통해 사업자가 차량 운행 전에 운전자의 음주여부를 확인하고 관리했는지 등을 중점 점검할 방침이다.
한편, 경찰청은 지난 23일 작년 교통사고 사망사고가 11.4%로 크게 감소했으나 금년 들어 음주 등에 의한 대형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감소폭이 둔화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지난달 17일 기준 올해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망자는 전년(62명) 대비 4.8%(59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음주운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그재그형 단속’ 및 ‘점프식 이동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유흥가·식당가 주변에서 안전경고등·라바콘 등을 활용해 S자형으로 서행을 유도하고 음주운전 의심 차량을 선별적을 단속한다. 단속장소는 수시로 이동하여 경각심을 높일 계획이다.
권병윤 공단 이사장은 “음주운전은 나뿐만 아닌 도로위의 모든 사람을 위험에 빠뜨리는 범죄행위”라며 “지난해 6월 25일부터 음주운전 단속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단 한잔의 술을 마신 경우에도 절대 운전대를 잡아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강화한 도로교통법 일명 ‘윤창호법’이 지난해 6월 25일부터 시행됐다. 이에 따라 기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이상이 되어야 단속이 가능했던 것을 혈중알코올농도 0.03%만 돼도 음주운전 적발이 가능해졌다. 아울러 면허취소기준 혈중알코올농도 역시 0.1%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강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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