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안전기준 확인·신고를 이행하지 않고 불법으로 유통한 살균·소독제 2개 제품이 적발됨에 따라 환경부는 해당 제품에 대해 제조·수입·판매 금지 및 회수명령을 내렸다.
10일 환경부에 따르면 ㈜위솔케이제이티에서 제조·판매한 살균제 ‘팸케어 토탈 스프레이’와 로우라이프에서 제조·판매한 살균제 ‘순백수 세이프존 스프레이(마스크 스프레이)’가 안전·표시 기준을 위반했다.
앞서 환경부는 최근 코로나19에 대한 국민 불안심리를 악용한 불법 살균·소독제 유통 및 허위광고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불법 제품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그 결과 2월 중순부터 최근까지 불법으로 의심되는 200여개 살균·소독제 제품에 대해 선제적으로 유통을 차단했다. 이후 재유통되는 제품에 대해서도 상시 모니터링 중이다.
2개의 제품은 유통 차단 후 재유통이 확인된 제품으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전기준 적합확인 및 신고를 이행한 후 제조·수입해야 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특히 마스크 소독제의 경우 직접 코에 대고 흡입할 수 있어 위해 우려가 있는 제품이다.
식약처는 지난달 3일 ‘마스크 사용지침’을 안내하고 마스크를 알코올로 소독하지 말 것을 권고한 바 있다.
환경부는 적발된 2개의 제품에 대해 제조·판매 금지와 회수 명령을 내렸다.
환경부 관계자는 “적불법이 의심되는 제품 중 불법으로 확인된 25개 제품에 대해서도 처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조속히 제조·수입·판매 금지, 회수명령, 고발 등을 실시하고 해당 제품의 정보를 공표할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적발된 2개의 제품처럼 유통이 차단된 후 재유통을 하는 제품에 대해 우선적으로 법적 제도이행 여부와 안전표시 기준 준수 여부 등을 조사·확인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유통을 차단할 계획이다.
안전·표시기준을 위반한 제품은 초록누리 또는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하미나 환경보건정책관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안전성이나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살균·소독제가 판매되고 있다”며 “부정확한 정보에 의존하기 보다는 제품의 ‘안전확인마크’를 확인하고 정부가 제공한 살균·소독제 목록에 있는 제품을 구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그는 “제품에 표시된 표준사용량, 사용방법, 주의사항을 준수하고 사용해야 건강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환경부는 일반 시민으로 구성된 ‘생활화학제품 시장감시단’을 지난달 27일 발족하고 시중 유통되고 잇는 생활화학제품의 표시기준 준수 여부 및 위반제품의 재유통 등 감시활동을 진행 중이다.
특히 살균제 전담 시장감시팀은 코로나19 살균, 예방 효과가 있다고 허위, 과대 광고하는 살균·소독제에 대해서 시장 감시 활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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