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전동킥보드 이용자가 급증하고 있다. 이동 시에 버스나 전철 정류장을 이용해야 하지만 행단보도나 사무실 앞에 놓여있는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면 아주 편리하고 비용도 저렴하다. 킥보드가 놓여있는 위치는 휴대폰만 있으면 확인 가능하다.
이런 편리함 속에서 이용자가 늘어나면서 사고도 급증하고 있다.
지난 12일 자정 무렵 부산에서 전동 킥보드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30세 남성이 차량과 충돌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킥보드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차량과 충돌한 경우 어느 쪽이 법을 위반한 것일까.
킥보드는 도로교통법 상 '원동기 장치 자전거'로 규정되고, 자동차관리법에서는 '이륜 자전거'가 아니라 '이륜 자동차'에 해당돼 오토바이 취급을 받는다.
따라서 킥보도를 타려면 이륜 자동차 면허증이 있어야 한다. 자전거 도로나 횡단보도가 아닌 도로에서 주행해야 한다. 당연히 음주운전, 뺑소니 운전 등에 규제를 받는다. 주행할 때는 헬멧도 써야 한다.
만약 전동킥보드와 행인이 부딪치면 차량과 행인이 부딪치는 것과 다름없다.
현재 전동킥보드 관련 보험도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 만약에 지나가다 킥보드 운전자가 보험에 미가입된 전동 킥보드와 부딪쳐 상해를 입었다면 우선 상해를 입은 자가 자동차 보험에 가입된 보험사에 우선 손해배상금의 보험금을 청구하는 수밖에 없다.
이후 보험사가 킥보드 운행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상해를 입은 사람이 자동차 보험에 가입되지 않고 킥보드 운행자도 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면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
만약 킥보드 운행자가 배상할 능력이 없다면 달리 방법이 없다.
전문가들은 이런 불합리한 제도를 고려해서 보험 의무가입 등처럼 필요한 제도적 보완 입법을 신속히 해야 한다고 말한다.
국내 전동킥보드업체가 킥보드 이용자들에게 운전면허증 소지를 의무화했으나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 이번 킥보도 사고 운영사인 미국업체 '라임'은 한국에서 별도의 면허 인증절차를 거치지도 않았다.
'퍼스널 모빌리티 서비스 협회(SPMA)에 국내 전동 킥보드 업체들이 가입되었지만, 라임은 가입되지 않았다. 이 협회에 가입된 업체는 법적 규제와 상관없이 모두 면허인증시스템을 갖추고 운영하고 있다.
킥보드 운영사의 자율적인 참여보다 하루빨리 법적인 엄격한 규제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송규 안전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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