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우기 전 침수피해 예방...‘취약지역 411곳 안전점검 실시’

김혜연 기자 / 기사승인 : 2020-04-16 13:3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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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우기철 침수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침수 취약시설 공사장 411곳에 대한 안전점검을 16일부터 실시한다. 사진은 하수관로 모습(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우기철 침수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침수 취약시설 공사장 411곳에 대한 안전점검을 16일부터 실시한다. 사진은 하수관로 모습(서울시 제공)

[매일안전신문] 서울시가 우기를 앞두고 침수피해 및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주요 침수 취약지역 411곳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16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지하철·도로건설, 주택 재개발 등 411곳 공사장을 대상으로 하수맨홀, 하수도관 등 하수시설물을 집중 점검한다.


점검대상은 건축 연면적 1만㎡이상으로 민간 건축분야 189곳, 민간 주택분야 129곳, 공공 건축분약 28곳, 도시기반시설 조성분야 65곳 등 대형공사장 411곳이며, 주요 지하철 및 도로건설 분야 14곳 공사장은 서울시가 직접 점검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은 서울시 물재생계획과와 자치구 공무원, 시 사업관리용역, 외부전문가로 이루어져 5개조 총 25명이 점검을 담당한다.


이들은 공사장 주변에 있는 하수시설물 파손, 하수관로 내 토사퇴적 및 시멘트풀 유입, 공공하수도 및 배수시설의 적정 시공 여부, 유수장애 지장물 제거 및 배수처리 기능 확보, 하수관 접합 불량 등 하수시설의 기능을 저하시키는 하수 흐름 장애시설물을 우기 전까지 사전 조치할 예정이다.


시에 따르면 하수의 흐름을 방해하는 사례로는 빗물받이, 맨홀 등 공사장주변 하수시설물 손괴 및 파손, 공사장 내 ‘토사’ 또는 ‘쓰다 남은 레미콘’ 등을 주변 공공하수도로 유입, 공공하수도 내 작업용 임시 물막이 또는 가설물 등을 존치, 공공하수도 매달기 및 임시 선형 불량, 관경 축소 등의 행위가 해당된다.


그동안 시는 우기 철 침수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유수장애시설물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행정조치를 해왔다.


그러나 주요 방재시설인 하수도가 땅속에 묻혀있어 잘 보이지 않아 그동안 재개발·재건축 및 가스관, 전력관 등 지하매설물 공사 시 무단으로 훼손하고 점유하는 사례가 있었다.


시는 이번 점검결과를 통해 긴급 및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하고 중대한 결함을 발견할 경우 관련 전문가와 재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아울러 하수의 흐름을 방해하는 행위가 발견될 경우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안전점검 실시로 대형공사장의 안전의식을 고취시키고 시민의 소중한 재산과 생명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임섭 서울시 물재생계획과장은 “땅속에 묻혀 있는 우리 눈에 잘 보이진 않지만 하수시설물은 집중호우 시 침수피해를 예방하는 중요한 방재시설물”이라며 “작은 방심이 큰 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앞으로도 철저히 점검해 안전사고 및 침수 피해예방은 물론 시민불편사항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우기철 대비 침수피해 발생 시 상황별 대응법을 안내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반지하 및 지하주택 거주지가 침수됐을 경우 안전하게 대피하기 위해서는 계단 이용 시 난간이나 주변 지지대를 이용하여 대피하고 집안에서 외부로 대피할 경우 물이 무릎까지 차오르기 전에 신속하게 대피해야 한다.


만일 문 밖으로 수심이 무릎 이상 차올랐을 경우(수심40cm) 반드시 119 또는 외부의 도움을 받아야 하며 신발은 구두나 슬리퍼보다 운동화를 착용하는 것이 좋다.


행안부는 “침수 시 출입문 개방을 통한 대피능력 실험결과 일반 성인을 기준으로 정강이 정도 물이 차오른 경우 남녀모두 출입문 개방을 통한 대피가 가능했으나 무릎 이상 물이 차오를 경우 대피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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