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본, 생활 속 거리두기 개인•집단 방역수칙 안내

강수진 / 기사승인 : 2020-04-22 12: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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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거리두기 1단계 지침 20여종 24일 공개 예정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이 22일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생활 속 거리두기 집단방역 기본수칙'을 안내했다.(사진=KTV 영상 캡처)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이 22일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생활 속 거리두기 집단방역 기본수칙'을 안내했다.(사진=KTV 영상 캡처)

[매일안전신문] 정부는 ‘생활 속 거리두기’ 실천을 위한 개인과 사회집단이 공동으로 지켜야 할 기본수칙을 안내했다. 이에 따라 아프면 3~4일간 집에 머물러야 하고 타인과 두 팔 간격 거리를 둬야한다.


중앙재난대책본부는 22일 ‘생활 속 거리두기 개인ㆍ집단방역 기본수칙’을 공개했다.


우선 개인은 아프면 3~4일간 집에 머물러야 하며 사람과 사람 사이 두팔 간격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또한 30초 이상 손을 씻고 기침할 때는 옷소매로 가려야 한다. 매일 2번 이상 환기를 시키고 주기적으로 소독도 해야 한다.


이와함께 마스크 착용, 환경 소독, 65세 이상 어르신 및 고위험군 생활수칙 준수, 건강한 생활습관 등 보조수칙도 지켜야 한다.


사회집단은 공동체 내 방역관리자를 지정하고 방역지침을 만들어 준수하는 등 공동체가 함께 감염예방에 노력해야 한다. 방역관리자는 발열 확인 등 구성원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구성원은 방역관리자에게 적극 협조해야 한다.


중대본은 사무실, 대중교통, 음식점, 쇼핑시설 및 결혼·장례 등에 대한 집단방역 보조수칙은 부처별로 마련·확장하여 순차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생활 속 거리두기 집단방역 기본수칙’은 코로나19 마이크로페이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중대본은 “이번 지침을 생활방역위원회 등의 검토를 거쳐 개인방역 기본수칙 및 보조수칙과 함께 확정 및 배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지난 1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확산 억제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은 지속되나 그 수위를 완화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종교시설 등 4대 밀집시설에 대해 현재의 방역지침 준수 명령을 유지하지만 운영 중단 강력 권고는 해제된다. 필수적 자격시험이나 채용시험 등도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경우 제한적으로 시행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9일 “현재 수준의 안정적 관리가 계속 이뤄진다면 다음달 6일부터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아닌 생활 속 거리두기를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생활 속 거리두기' 1단계 지침 20여종은 24일 공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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