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름개선·탈모 완화’ LED 제품 광고에 현혹되지 말아야...

강수진 / 기사승인 : 2020-04-23 11:0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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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온라인 광고 1345건 시정 조치
식약처가 '주름 개선', '탈모 완화' 등 의료기기로 외인하게 하는 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사진은 온라인 광고 점검 결과 적발된 광고 문구(식약처 제공)
식약처가 '주름 개선', '탈모 완화' 등 의료기기로 외인하게 하는 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사진은 온라인 광고 점검 결과 적발된 광고 문구(식약처 제공)

[매일안전신문] #1. 제품 사용을 중단하면 다시 탈모가 계속 되나요? 바로 탈모가 다시 진행되지는 않지만, 꾸준히 사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2. 안면 볼 리프팅 개선에 도움, 눈가 리프팅 개선에 도움


#3. LED에서 방사된 광원이 인체 두피 및 목 뒤 피부 조직을 향해 방사되면...조직 내 혈류량 증가로 미세순환을 향상 시킵니다. 혈액 순환의 증가는 모발에 산소와 필수 영양소를 제공을 촉진하게 됩니다.


위의 사례들은 모두 LED 제품에 ‘주름 개선·탈모 완화’ 등을 표방하여 의료기기로 오인하게 하는 온라인 광고들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3일 “의학적 효능·효과를 표방하는 LED 제품을 구매할 경우 의료기기 허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검증되지 않은 효능·효과 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의료기기 제품 현황은 의료기기 전자 민원창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에 따르면 주름 개선, 탈모 완화, 여드름 완화, 피부질환 완화, 혈액순환 촉진 등 의학적 효능을 광고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기로 허가(신고)를 받아야 한다.


또한, 의료기기법 제26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의료기기가 아닌 것으로 의료기기와 유사한 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잘못 인식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


식약처는 LED 제품을 의료기기로 오인하게 하는 온라인 광고 1345건을 적발하여 해당 사이트에 시정·접속차단 등의 조치를 취했다.


앞서 식약처는 소비자 피해방지를 위해 선제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분야를 기획 점검하는 ‘온라인 집중 점검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광고 사이트 총 2999건을 점검한 바 있다.


그 결과 두피·목 관리제품 광고 419건·판매업체 153개, 얼굴 관리제품 광고 926건·판매업체 451개가 타당한 근거 없이 의료기기로 오인할 수 있는 효능·효과를 표방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는 적발된 제품에 대해 해당 사이트 시정 및 접속차단 등의 조치를 내렸으며 향후 다시 점검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지난해 8월에도 LED 마스크 온라인 광고 사이트 7906건에 대해 점검한 결과 943건을 적발하여 조치한 바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 밀접 제품을 대상으로 온라인 점검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의료기기 오인·우려 광고 등은 의료기기법 위반 광고 해설서에서 정하고 있다.


의료기기 오인 광고에 해당하는 문구와 해당하지 않는 문구(의료기기법 위반 광고 해설서)
의료기기 오인 광고에 해당하는 문구와 해당하지 않는 문구(의료기기법 위반 광고 해설서)

의료기기법 위반 광고 해설서에 따르면 의료기기 오인광고에 해당하는 광고문구는 ‘검버섯 제거’, ‘주근깨 제거’, ‘면역력 강화’, ‘독소 제거’, ‘셀룰라이트 완화’, ‘아토피 가려움증 완화’ 등이 있다.


의료기기 오인광고에 해당하지 않는 문구는 ‘콜라겐 생성’, ‘건강한 피부’, ‘피부 수분량 증가’, ‘노폐물 제거’, ‘피부 건조 개선’, ‘피부 진정효과’ 등이 있다. 그러나 해당 문구들은 의료기기 오인광고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공산품의 거짓·과대광고에 해당할 수 있어 광고를 하기 전 공정거래위원회에 해당 문구 사용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더 자세한 내용의 의료기기법 위반 광고 해설서는 식약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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