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1. 만 11세 남자아이가 직경 5~6mm 정도의 구슬을 왼쪽 귀에 넣어 면봉으로 빼려다 더 깊이 들어가 응급실 진료를 받았다.
#2. 만 7세 여자아이가 집에서 바둑알을 가지고 놀다가 삼틴 후 가슴 중앙부분에 불편함을 느껴 병원 진료를 받았다.
#3. 만 3세 남자아이가 거실 내 유아용 미끄럼틀에서 놀던 중 슬라이드 위를 걷다가 나무바닥으로 떨어져 팔이 골절됐다.
위 사례들은 모두 가정에서 발생한 장난감 안전사고다. 최근 코로나19로 아이들이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구슬·비비탄·풍선 등을 삼키거나 코·귀에 넣는 등 가정 내 장난감 안전사고가 많아졌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며 장난감 안전사고 예방요령을 안내했다.
23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장난감과 관련한 위해정보는 총 6253건이다. 이 중 3940건(63.0%)이 가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가정 내 장난감 안전사고의 대부분(95.1%)은 14세 미만 어린이에게 발생했다. 특히 이 중 5세 미만 영유아 사고가 80.6%에 달했다.
사고 유형은 구슬, 비비탄, 풍선 등을 입이나 코, 귀 등에 넣어 발생하는 삼킴·삽입 관련 사고가 2086건(52.9%)으로 가장 빈번했다. 이어 부딪힘(579건, 14.7%), 추락(416건, 10.6%) 등의 순으로 많았다.
특히 ‘삼킴·삽입’ 관련 사고는 3세 이상 8세 미만의 아이들(1284건, 65.4%)에게서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소비자원은 “삼킴 사고의 경우 자칫 기도가 막혀 사망까지 이어질 수 있으며, 3세 미만 영아 뿐만 아니라 3세 이상의 유아에게도 많이 발생한다”며 “어린이가 장난감을 입에 넣지 않도록 보호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장난감 관련 가정 내 안전사고 중 미끄럼틀, 그네, 트램펄린과 같은 대형 장난감에서 추락하는 사고(3018건)도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위해유형별로 미끄럼틀·그네의 추락사고가 각각 209건(59.0%), 72건(63.7%)으로 가장 많았고 트램펄린은 ‘미끄러짐·넘어짐’ 사고가 469건(36.6%)으로 다수를 차지했다.
또한 대형 장난감 안전사고로 대부분 머리 및 얼굴‘ 부위를 다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두꺼운 매트와 같은 충격 완화를 위한 바닥재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당부하는 반면, 완충 바닥재가 모든 부상을 방지할 수는 없으므로 보호자의 적절한 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소비자원은 “보호자가 장난감으로 인한 부상으로부터 어리이를 보호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장난감을 주의깊게 선택하고 놀이 중인 어린이를 적절히 감독하는 것”이라며 장난감 안전사고 예방요령을 안내했다.
‘장난감 안전사고 예방요령’에 따르면 장난감 구매 시 사용기능 연령과 주의사항을 확인하고 자녀의 나이와 관심사 및 신체발달 정도를 고려해 주의깊게 장난감을 선택해야 한다.
장난감 관리는 정기적으로 파손 등 위험성이 있는지 확인하고 손상되거나 위험한 장난감을 즉시 버리거나 수거해야 한다. 보관은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아이들 스스로 안전하게 정리하는 법을 가르쳐줘야 한다.
질식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아이들이 장난감을 가지고 놀기 전 사용 가능 연령을 확인해야 한다. 작은 부품을 포함한 장난감은 3세 미만의 어린이는 사용할 수 없다.
또한 부풀리지 않은 풍선이나 터진 풍선 조각에도 기도가 막혀 질식할 수 있으므로 부풀리지 않은 풍선은 8세 미만 어린이의 손에 닿지 않게 하고 터진 풍선을 즉시 치워야 한다.
대형 장난감 추락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바닥에 충격 완화 제품을 설치하고 미끄럼틀의 경우 아이가 내려오는 방향에 장난감이나 장식장, 테이블 등이 있으면 부딧힐 수 있으니 치워주고 그네의 경우 지지대, 봉이 빠져 다칠 수 있어 제품별로 주의사항을 확인하고 설치장소와 아이의 연령에 적합한 제품을 선택해야 한다.
특히 미끄럼틀이나 그네 등 대형 장난감에 아이를 혼자 두지 않도록 해야 한다.
한편, 소비자원과 행정안전부는 가정의 달을 맞아 장난감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주요 유통분야 사업자 정례협의체를 통해 소비자들이 안전하게 장난감을 선택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안전정보를 확산시킬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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