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을 강화하는 이른바 '민식이법' 도입 계기가 된 어린이 교통사고 가해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형사2단독 최재원 부장판사는 27일 교통사고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에게 금고 2년을 선고했다.
피고인 A 씨는 지난해 9월 충남 아산의 한 중학교 횡단보도에서 김 군과 동생을 차로 치어 김 군을 숨지게 하고 동생도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은 사건의 혐의로 기소했다.
최 판사는 "어린이 보호구역을 주행하는 운전자는 더욱 전방을 주시하고 안전하게 운행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친 뒤에야 제동장치를 조작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전방을 주시하고 제동장치를 빨리 조작했다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진 않았을 것이라는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의 속도는 시속 22.5~23.6km로 판단된다. 피해자가 좌회전하기 위해 횡단보도 위에 대기 중인 차량의 뒤에서 갑자기 뛰어나온 사정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1심 법원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발생한 교통사고 사망 사건의 위중함을 강조하면서도 "제한속도를 지켰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였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 16일 결심공판에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아이가 보호받지 못해 사망했고 이로 인해 유족은 큰 상처를 입었다"며 금고 5년을 구형했다.
금고형은 교도소에 수감하는 것은 징역형과 비슷하지만, 징역형은 교도소에서 복역하고 노역을 하는데 비해 금고형은 노역을 하지 않는 점이 다르다.
사망한 김 군 아버지는 "민식이법은 운전자를 범죄자로 만드는 법이 아니라 아이들을 지켜주기 위한 법"이라고 말했다.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은 "많은 분들이 민식이법의 취지와 다르게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 민식이법 적용대상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주의의무를 위반한 사고로 한정된다"라며 김 군 사고의 경우 가해자의 주의 의무 위반이 심각한데도 기존의 법만으로는 대응이 어려웠고 이런 법적인 미비점을 보완해 앞으로의 사고를 막자는 취지로 법 제정 운동을 펼친 것"이라고 했다.
일명 민식이법인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정법죄가중법)」 등이 국회 본회를 통과하여 지난달 25일부터 시행 중이다.
개정된 「특정범죄가중법」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운전자가 안전운전을 위반하여 13세 미만인 어린이를 사망하게 하면 무기징역 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되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이번 사건은 일명 '민식이법'이 개정 전에 발생한 사건으로 이 법의 적용은 받지 않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교통사고처리법)」적용 됐다.
이에 반해 일부 운전자들은 '민식이법'이 무리한 법 개정이라며 민식이법 개정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을 진행해 35만4857명이 참여했다.
청원의 취지는 「특정범죄가중법」에 따라 운전자의 과실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가 사망했을 형량은 '윤창호법'의 음주운전 사망 가해자와 형량이 같고 어린이 보호 구역 내 어린이 사고의 경우 운전자가 피할 수 없었음에도 모든 책임을 운전자에게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의견이다.
지난달 24일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민식이법을 폐지해주십시오'라는 제목으로 글을 글을 올린 청원인도 "스쿨존에서 제한속도와 안전수칙을 지킨 운전자가 인명피해를 동반한 사고를 냈을 때, 사고장소가 스쿨존이란 이유만으로 형사처벌을 받아야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납득할 수 있을까? 과연 민식이 법의 존재가 피치 못할 사고를 막아줄 수 있을까? 또한 법이 사고 예방 효과가 있다면 법이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을까?"라고 묻고 폐지를 촉구했다.
어린이 교통사고 관련법은 다음과 같다.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정범죄가중법)」 (시행 ‘20.3.25)
제5조의13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자동차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12조 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도로교통법」
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① 시장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통행속도를 시속 30 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1. 유치원, 초등학교 또는 특수학교
2. 어린이집
3. 학원
4. 외국인학교 또는 대안학교, 국제학교 및 외국교육기관 중 유치원ㆍ초등학교 교과과정이 있는 학교
③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행하여야 한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교통사고처리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 법」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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