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미세먼지 저감' 친환경 보일러 설치 의무화 위반한 업체 고발

김혜연 기자 / 기사승인 : 2020-05-14 13: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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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3일부터 ‘친환경 보일러 설치 의무화’ 시행
친환경 보일러 교체 시 보조금 20만원 지원

[매일안전신문] 서울시가 지난달 3일부터 시행된 ‘친환경 보일러 설치 의무화’를 위반하고 일반 보일러를 설치한 업체를 고발한다.


서울시는 14일 “지난달 3일부터 이달 8일가지 보일러 제조·판매·시공업체에 대해 자치구와 합동단속을 실시했다”며 “그 결과 위반사례 3건을 적발했으며 해당 업체를 민생사법경찰단에 고발조치했다”고 밝혔다.


지난 달 3일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서울시 각 가정에서 보일러를 교체할 시에는 친환경 보일러로만 교체하거나 신규로 설치해야 한다.


만일 이를 위반할 경우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서울시가 미인증 일반보일러를 설치한 업체를 적발해 고발했다. 사진은 보일러실에 배수구가 있음에도 불굴하고 일반보일러를 설치한 모습(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미인증 일반보일러를 설치한 업체를 적발해 고발했다. 사진은 보일러실에 배수구가 있음에도 불굴하고 일반보일러를 설치한 모습(서울시 제공)

시에 따르면 위반사례 3건 중 2건은 보일러실과 세탁실 등 보일러를 설치한 곳에 친환경보일러 응축수를 배출할 배수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인증 일반보일러를 시공한 사례다. 나머지 1건은 벽을 1회 뚫으면 배수구를 확보하수 있음에도 불구 미인증 일반 보일러를 시공해 적발됐다.


시는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일반 보일러를 주문한 뒤 택배 배송을 받아 설치하는 등 다양한 유통방법에 대해서 “도시가스 공급사와 협의를 거쳐 도시가스 공급 전 검사자료를 활용하여 단속을 시행하는 등 미인증 보일러가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단속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호성 서울시 녹색에너지과장은 “서울 초미세먼지 배출원 중 난방 등 연료연소가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다”며 “친환경보일러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의무사항으로 앞으로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을 시행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시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일반 보일러를 친환경 보일러로 변경 시 보조금 2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저소득층에게는 50만원을 지원한다.


시는 “친환경 보일러의 경우 일반 보일러에 비해 오염물질 배출이 적고 열 효율이 높아 연간 13만원의 난방비를 절약할 수 있다”며 친환경 보일러 교체에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또한 시는 친환경 보일러 보급사업 확대를 추진하여 올해 친환경 보일러 25만대를 보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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