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서울 여의도 KBS 본사 여자화장실에서 불법촬영 카메라가 발견됐다.
31일 언론보도 등을 종합하면 지난 29일 오후 경찰에 여의도 KBS 연구동 내 여자화장실에서 휴대용 보조배터리 모양의 불법촬영 기기가 발견됐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영등포경찰서는 현장에서 문제의 불법촬영 기기를 수거하고 연구동 출입자를 중심으로 용의자를 추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KBS 연구동은 본관 뒤에 아파트처럼 보이는 건물로 행정실과 운영팀, 희국인 회의실. 협회 등이 들어선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내부 직원은 물론이고 외부 출입자들이 설치했을 가능성 모두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화장실 등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처벌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범죄처벌법)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ㆍ목욕실 또는 발한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않으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 의사에 반해 촬영한 경우 7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 /신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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