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서울시가 ‘대통령 소속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 위원회’와 상호 협력하여 군 복무 중 발생한 사망사고에 대해 진정을 받아 진실을 규명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대통령 소속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 위원회’ 활동 기간 내 관내 유족들이 진정할 수 있도록 홍보활동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대통령 소속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 위원회’는 2018년 9월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됐다.
이들은 3년의 활동기간 동안 군대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대해 유가족과 목격자 등의 진정을 받아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로 진실을 규명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진정 접수 대상은 사망원인이 명확하지 않다고 의심되는 소위 ‘군의문사’뿐만 아니라 사고사, 병사, 자해사망(자살) 등 군대에서 발생한 모든 유형의 사망사고다.
특히 지난 2014년 군인사법 개정으로 군 복무 중 구타나 가혹행위, 업무과중 등 부대적인 요인으로 자살한 경우에도 국가의 책임을 인정해 ‘순직’ 결정을 받을 수 있다.
진정 접수는 진정서·개인정보 및 활용동의서를 지참하여 서울 중구 소공로 70, 포스트타워 A동 14층으로 우편·방문하거나 이메일([email protected]) 또는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 위원회’ 홈페이지(www.truth2018.kr/)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이외에도 기타 참고자료나 증거자료 등도 자유롭게 제출이 가능하다.
진정서 양식 등은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 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시는 진정 접수 기한이 4개월도 채 남지 않았기 때문에 관내 유가족들이 접수 시일을 놓쳐 신청을 하지 못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관내 홍보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진정 접수 방법 관련 홍보 리플릿과 포스터를 본청 민원안내실, 읍면동 주민센터 등 대민 접점장소에 1차로 비치했다. 아울러 홍보물 이미지, 동영상 등을 관내 전광판, 기관 홈페이지, SNS 등에 개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위원회의 공정한 조사로 진실이 명확히 규명됨으로써 유족분들이 오랜 아픔을 딛고, 명예회복 및 합당한 예우를 받으실 수 있도록 위원회와 다방면으로 협치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김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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