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8일부터 3주간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를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결과 준수사항을 위반한 업체에 대해서는 영업정치 등 행정처분, 무허가 업체에 대해서는 벌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8일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의 동물보호법 이해도를 높이고 건전한 영업질서 확립을 위해 지자체와 합동으로 권역별 영업자 대상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서울, 경기, 강원, 충북, 인천,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등 6개 권역의 동물생산업, 동물판매업, 동물수입업, 동물장묘업 등을 대상으로 8일부터 26일까지 3주간 진행한다.
단, 코로나19 등 현장상황에 따라 점검기간을 변경 및 연장될 수 있으며 수도권은 22일부터 실시한다.
특별단속 공통 점검사항으로는 영업장의 허가·등록 및 교육 이수 여부, 영업장 내 허가·등록증, 요금표 게시, 개체관리카드 작성 및 비치, 급·배수 시설 설치, 인력기준 준수여부, 정기적인 소독 등이 있다.
또 동물생산업을 대상으로 사육시설 기준, 사유·분만·격리실 구분 설치, 거래내역서 및 개체관리카드 2년 이상 보관, 적정사육두수 등을 점검한다.
동물판매업 중점 점검사항으로는 동물판매 계약서 제공·내용 적정성, 거래내역서 및 개체관리카드 2년 이상 보관, 판매 월령 및 미성년자 판매 금지 준수 여부 등이다.
이외에도 장묘업을 대상으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측정기한 준수, 장묘업과 위탁업을 대상으로 CCTV 설치, 영상보관, 미용업을 대상으로 소독·고정 장치 설치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특별단속 결과에 따라 무허가·무등록 업체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시설·인력 기준 또는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업체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한다고 밝혔다.
안유영 농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장은 “반려동물 관련 시장의 지속적 성장에 따라 반려동물 영업을 이용하는 국민이 증가하고 있어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을 통해 소비자 보호, 동물보호·복지 수준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며 “향후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 점검 등을 통해 관리를 강화하고 제도적인 보완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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