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7월부터 아파트 층간소음 완공 후 측정한다

김혜연 기자 / 기사승인 : 2020-06-09 19: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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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7월부터 건설되는 공동주택은 완공후 층간소음 차단 성능을 확인하는 제도가 적용된다.  /자료=중앙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층간소음 예방관리 가이드북'
2022년 7월부터 건설되는 공동주택은 완공 후 층간소음 차단 성능을 확인하는 제도가 적용된다. /자료=중앙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층간소음 예방관리 가이드북'

[매일안전신문] 2022년 7월부터 건설되는 공동주택은 완공후 층간소음 차단 성능을 확인하는 제도가 적용된다. 2005년부터 실험실에서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을 평가해 인정된 바닥구조만 사용하도록 한 사전 인정제도는 폐지된다. 정확한 성능 확인에 한계가 있어 아파트가 완공된 뒤 바닥충격음을 확인하겠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층간소음 문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사후 확인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9일 발표했다.


2005년부터 사전 인정제도를 통해 바닥재의 성능 개선이 일정 부분 이뤄졌으나 공동주택의 구조·면적·바닥 두께 등 다양한 바닥충격음 영향요소 중에서 바닥재 위주로 평가하다보니 층간소음 차단성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웠다는 지적에 따라 사후 확인제로 바꿨다. 층간소음은 아파트에 사는 국민 대다수가 스트레스를 받을 정도로 생활에서 발생하는 주요 불편사항이다.


정부는 원칙적으로 주택법 적용을 받는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해 사용 검사 전에 단지별로 일부 샘플 세대의 성능을 측정해 지자체가 확인하도록 의무화해 성능 확인 결과 권고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보완시공 등 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샘플 세대 수는 단지별 세대 수의 5%로 하되 현재 측정이 가능한 전문 기관이 많지 않은 상황인 점을 감안해 시행 초기 2%로 해서 점진적으로 늘려가기로 했다.


정부는 시공 후에 바닥충격음을 측정·평가하는 방법과 관련, 생활 소음과의 유사성과 ISO 국제 기준을 고려해 개선한다. 특히 중량충격음 측정을 위해 사용되는 실험도구로는 현재의 ‘뱅머신’을 2020년 4월 ISO 국제기준으로 도입결정된 ‘임팩트볼’ 으로 바꿔 실제 층간소음과의 유사성을 대폭 높인다.


측정 대상 샘플 세대의 선정과 측정 과정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되도록 사후 확인 절차는 ‘층간소음 성능센터’를 설치해 공공이 직접 관리·감독한다.


정부는 사후 성능 측정값이 일정 기간 누적된 이후부터는 매년 성능 우수 시공사를 발표하고 샘플 적용 비율 완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 건설업체들의 기술 개발과 견실한 시공을 유도할 방침이다.


정부는 사후 확인제도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올해 하반기 주택법을 개정해 실태 조사를 거쳐 2022년 상반기까지 성능 기준을 확정할 계획이다.


공동주택에서 소음 발생이 어느 정도 불가피한 만큼 건설기준 개선과 더불어 층간소음 발생과 분쟁을 줄이고 이웃 간 층간소음 분쟁 해결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도 병행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이유리 과장은 “국민이 체감하는 실제 생활 소음을 보다 정확히 측정하고 생활 불편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으며 건설 업계의 기술 개발과 견실한 시공을 유도해서 성능 제고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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