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개인 신상정보 담긴 QR코드 찍어야 노래방·클럽 출입 가능

강수진 / 기사승인 : 2020-06-10 09:2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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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본, QR코드 기반의 전자출입명부 시스템 도입
수집된 개인정보, 방문기록 분산관리...4주 후 파기
10일부터 노래방, 클럽 등 감염 고위험 시설 8곳을 출입할 때는 개인 신상정보가 담긴 QR코드를 찍어야 한다.(사진=보건복지부 제공)
10일부터 노래방, 클럽 등 감염 고위험 시설 8곳을 출입할 때는 개인 신상정보가 담긴 QR코드를 찍어야 한다.(사진=보건복지부 제공)

[매일안전신문] 10일부터 감염병 전파 위험이 높은 노래방, 클럽, 헌팅포차 등 고위험시설 8개 업종에 출입할 때 개인 신상 정보가 담긴 QR코드를 찍어야 한다. 이를 위반할 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0일 8대 고위험시설을 대상으로 QR코드 기반의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이 일주일간의 시범운영을 거쳐 이날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또한 전자출입명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오는 30일까지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앞서 지난달 이태원 발 집단감염 발생 뒤 명부에 남겨진 연락처 상당수가 허위인 것으로 밝혀져 역학조사가 지체된 바 있다. 당국은 해당 대안으로 QR코드 기반의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을 도입한 것이다.


방역당국이 정한 고위험시설로는 헌팅포차, 감성주점,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노래연습장, 줌바·태보·스피닝 등 실내 집단 운동, 실내 스탠딩 공연장 등이 있다.


고위험시설 이용자는 스마트폰으로 개인 신상정보가 담긴 일회용 QR코드를 발급받아 시설 관리자에 제시해야 한다. 시설 관리자는 QR코드를 스캔하여 이용자의 방문기록을 생성해야 한다.


10일부터 노래방, 클럽 등 감염 고위험 시설 8곳을 출입할 때는 개인 신상정보가 담긴 QR코드를 찍어야 한다.(사진=보건복지부 제공)
10일부터 노래방, 클럽 등 감염 고위험 시설 8곳을 출입할 때는 개인 신상정보가 담긴 QR코드를 찍어야 한다.(사진=보건복지부 제공)

중대본에 따르면 이용자의 방문기록과 개인정보는 QR코드 발급회사와 공공기관인 사회보장정보원에 분산 관리되고 역학조사가 필요할 때만 방역당국이 두 정보를 합쳐 이용자를 식별할 예정이다. 수집된 정보는 4주 뒤에 파기된다.


만일 해당 고위험시설에서 전자출입명부를 도입하지 않거나 출입자 명단을 허위로 작성 또는 부실하게 관리하다 적발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영업장 폐쇄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단, 이번 말까지는 계도기간으로 적발 즉시 벌칙조항을 적용하지 않고 추후 다시 적발될 때 벌칙을 적용할 계획이다.


중대본은 고위험시설을 시작으로 성당, 도서관, 영화관, 병원 등 일반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도 자율적 도입을 전제로 전자출입명부 제도를 확대할 방침이다.


중대본은 “공공의 안전을 위해 가급적 많은 시설에서 활용하고 이용자들께서도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하는 한편, “추가적인 미비점이 있다면 6월 계도기간 중에 즉시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강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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