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최근 홍보관 등을 이용해 건강용품 등을 판매한 불법 방문판매업체를 통해 코로나19 확진자가 집단적으로 발생한 가운데 확진자 대부분이 60대 이상 어르신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소비자원은 60대 이상 어르신 등은 홍보관 등 불법 방문판매 영업장 방문을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방문판매업체 홍보관의 상술의 경우 단기간에 고객을 유인한 후 잠적하므로 소비자에게 경제적 피해뿐만 아니라 코로나19 감염 경로를 명확히 할 수 없어 환자를 양산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방문판매를 포함한 직접 판매 분야는 집합 교육, 홍보관 운영 등 대면 접촉을 주된 영업 수단으로 하여 감염병에 취약한 특성이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어르신, 기저질환자 등 고위험군 소비자들에게 밀페된 장소에서 밀접하게 접촉이 이뤄지는 시설의 방문을 가급적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홍보관 상술 관련 소비자 상담은 총 4963건으로 이 중 피해구제를 신청한 사례는 총 330건이다.
특히 홍보관 상술 관련 피해구제 사건 중 신청인 연령이 확인된 327건을 분석한 결과 30대가 91건(27.8%)로 가장 많았고 그 뒤를 이어 60대 이상 어르신 82건(25.1%)으로 확인됐다.
피해구제를 신청한 330건에 대해 분석한 결과 대부분 홍보관에서 충동적으로 체결한 계약을 해지하고 대금환급을 요구했으나 사업자가 거절하는 등의 계약해지 관련(148건, 44.8%)이 많았다.
그 다음으로 계약불이행 51건(15.5%), 부당행위 41건(12.4%), 청약철회 27건(8.2%), 품질 27건(8.2%) 순이다.
또 최근 3년간 홍보관 상술로 피해가 많이 발생한 품목은 상조서비스(60건)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외에도 투자서비스(44건), 이동통신서비스(43건), 건강식품 및 의료용구(22건) 등이 있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피해품목이 과거 ‘건강식품’에 국한되었지만 최근에는 다양한 서비스까지 확대돼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불가피하게 홍보관을 통해 제품을 구입할 경우에는 계약 체결 시 약정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고 해지를 원할 경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14일 이내 청약철회가 가능하므로 사업자에게 내용 증명 우편으로 통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사업자와 분쟁이 발생해 해결이 어려울 경우 ‘1372소비자상담센터’ 또는 ‘행복드림 열린 소비자포털 홈페이지’를 통해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하여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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