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용 마스크 수출 허용 비율 10%→30% 확대
[매일안전신문] 오는 18일부터 공적 마스크를 1인당 10장씩 구매할 수 있다. 또한 보건용 마스크 공적 의무공급 비율을 50%이하로 낮추고 수출 허용 비율은 30%로 확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8일부터 일주일에 구매할 수 있는 공적 마스크 수량을 1인당 10개로 확대한다고 16일 밝혔다.
현재 일주일에 구매할 수 있는 공적 마스크 수량은 1인당 3개였으며 2002년 이후 출생자는 1이단 5개였다. 앞으로는 구매 수량이 확대됨에 따라 일주일에 1인당 10개씩 구매할 수 있다.
단, 15일부터 17일까지 마스크 3개를 구매했을 경우에는 18일부터 21일 사이에는 마스크 7개만 구매가 가능하다.
반면, 중복구매 확인 제도는 유지된다. 이에 따라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공인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대리구매는 대리구매자와 대리구매 대상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춰 판매처에 방문해야 한다.
한편, 이날 식약처는 보건용 마스크 생산업자가 공적 판매처에 출고해야 하는 마스크 비율을 생산량의 50% 이하로 낮춘다고 밝혔다.
현재 보건용 마스크 생산업자는 생산량의 60% 이상을 공적 판매처에 출고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생산량의 50% 이하를 공적 판매처로 출고하도록 공적 의무공급 비율을 조정했다. 구체적인 공급량은 생산업체와 정부가 개별 협의하여 결정할 계획이다.
단, 수술용(덴탈) 마스크는 의료기관에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현재와 같은 생산량의 60%를 공적 의무공급 해야 하고 비말차단용 마스크는 기존과 같이 공적 의무공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여름철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비말차단용 마스크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비말차당용 마스크 생산이 확대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식약처는 보건용 마스크 수출 허용 비율을 생산량의 10%에서 30%로 확대한다.
현재 보건용 마스크 생산업자는 한해 당일 생산량의 10%까지 수출을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수출 물량이 제한적이어서 실제 수출 계약으로 체결되기 어려웠다.
식약처는 현행 보건용 마스크의 안정적인 생산 및 공급 현황과 정부 비축 물량 등을 고려하여 수출 허용량을 당일 생산량의 30%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전문무역상사 이외에 생산업체와 수출 계약을 맺은 일반 무역업체 등의 수출도 허용한다.
단, 덴탈 마스크와 비말차단용 마스크는 국내우선 공급을 위해 기존과 같이 수출을 금지한다.
[저작권자ⓒ 매일안전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포토뉴스] 임상섭 산림청장, 2025년 제1회 나무의사의 날 기념행사 참석](https://idsncdn.iwinv.biz/news/data/20250624/p1065597854320216_709_h2.jpg)
![[포토뉴스] 임상섭 산림청장, 제2회 대한민국 목조건축박람회 참석](https://idsncdn.iwinv.biz/news/data/20250312/p1065599501829032_959_h2.jpg)
![[포토뉴스] 임상섭 산림청장 “조경수산업협장과 교류·협력 강화해 나갈 것”](https://idsncdn.iwinv.biz/news/data/20241105/p1065602521893015_755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