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18일부터 공적 마스크 구매 수량이 늘어남에 따라 1인당 10매씩 살수 있게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8일 “이날부터 1인당 3장씩 제한됐던 공적마스크를 1인당 10장씩 구입할 수 있다”고 밝혔다.
기존 1인당 3장씩, 2002년 이후 출생자는 5장씩 살 수 있었던 공적 마스크를 1인당 10장씩 구매할 수 있도록 구매 수량을 늘린 것이다.
식약처는 공적 마스크 제도가 4개월 차로 들어서면서 마스크 수급 상황이 안정됐다고 판단되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다만, 공평한 구매를 위해 구매방법은 기존과 동일하다.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공인 신분증을 지참하여 판매처에 방문해야 한다.
대리구매도 기존처럼 대리구매자와 대상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춰야 한다.
한편, 최근 더운 날씨로 인해 여름철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비말차단용 마스크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식약처는 보건용 마스크 공적 의무공급 비율을 생산량의 60% 이상에서 50% 이하로 낮춰 비말차단용 마스크 생산을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매일안전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포토뉴스] 임상섭 산림청장, 2025년 제1회 나무의사의 날 기념행사 참석](https://idsncdn.iwinv.biz/news/data/20250624/p1065597854320216_709_h2.jpg)
![[포토뉴스] 임상섭 산림청장, 제2회 대한민국 목조건축박람회 참석](https://idsncdn.iwinv.biz/news/data/20250312/p1065599501829032_959_h2.jpg)
![[포토뉴스] 임상섭 산림청장 “조경수산업협장과 교류·협력 강화해 나갈 것”](https://idsncdn.iwinv.biz/news/data/20241105/p1065602521893015_755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