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서울시가 집합금지명령을 어긴 방문판매업체 4곳에 대해 고발조치 했다.
서울시는 19일 제2의 ‘리치웨이’ 집단감염 사태를 막기 위해 다단계·방문판매업체·후원방문 등 5962개소에 대한 방역 및 집합금지이행 등 점검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 8일 ‘다수인의 집합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이번 점검은 지난 9일부터 12일까지 총 1100여명의 행정인력을 투입하여 다단계 111개, 후원방문 580개, 방문판매업 5271개 등 특수판매업체 5962개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점검 결과, 방문판매업체 4곳이 집합금지명령을 발령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람이 모인 상태로 영업을 한 것으로 드러나 고발 조치했다.
또한, 업체직원 및 방문자에 대한 발열여부 확인 및 외부출입자 명부작성 등이 미비한 곳이 많아 해당사항에 대한 중점지도를 펼쳤다. 시에 따르면 1차 점검시 미준수 업체는 102개소였다.
1차 점검시 방역수칙 미준수업체와 교육장 등을 보유한 중점관리업체 146개소에 대해서는 지난 15일부터 17일 2차 점검을 추가로 실시했다.
그 결과 대부분 업체는 임시 휴업, 교육장 미운영 등 집합금지명령을 준수했으며 발열체크 미준수 업체도 기존 102개에서 3개소로 줄었다.
반면, 미등록 업체들은 여전히 불법적인 영업형태를 유지하고 있어 지속적인 현장점검과 관리를 펼칠 예정이다.
서성만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은 “다수가 밀집해 판매 및 교육 등의 행위가 이뤄지는 특수판매업종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행정지도 등을 통해 강력한 방역조치를 펼칠 것”이라며 “시민제보가 가장 중요하므로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서울시 특수판매업체들의 집합금지명령 위반 행위 등에 대한 시민제보는 특수판매업 불법 영업 신고센터 또는 공정거래위원회 특수거래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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