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갓길 여성과 1인 여성가구 안전망 강화 위해 국토부와 여성부 손잡아

김혜연 기자 / 기사승인 : 2020-06-23 14:3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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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안심 서비스 개념도. /국토교통부
여성안심 서비스 개념도. /국토교통부

[매일안전신문] 귀갓길 여성이나 혼자 사는 여성을 노리는 강력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스마트도시 안전망이 강화된다. 스마트한 안전으로 여성을 보호하게 된다.


국토교통부와 여성가족부는 23일 국토부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과 지자체의 호신용 어플리케이션인 여성안심앱을 연계하는 ‘스마트도시 안전망 구축 업무협약(MOU)’을 맺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여성의 안전한 귀가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시 1인 여성가구 세대별 생활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30대 여성 1인 여성가구의 36%가 주거지 불안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45.3%가 이 주거지 불안의 원인으로 CCTV, 보안시설, 방범창 등 미비한 안전시설 환경을 지적했다.


정부는 지자체에 구축된 스마트시티센터를 중심으로 CCTV와 여성안심앱, 112·119 상황실을 상호 연계해 위급상황 발생시 여성안심앱을 통해 피해자 위치정보를 신속히 파악하고 여성 주변의 CCTV 영상정보를 경찰 등에 즉시 제공해 여성대상 범죄를 실시간 강력 대처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그동안 여성안심앱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지자체에서는 귀갓길 여성과 1인 여성가구에 위급상황이 발생하더라도 경찰이 현장 영상정보를 확인하지 못해 출동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가 많았다. 여성안심앱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부 지자체도 거주 지역을 벗어나는 경우 서비스 지원이 불가능했다.


앞으로는 전국 어디서나 위험에 놓인 여성 위치정보를 가까운 스마트시티센터에서 현장 CCTV 영상정보를 확인하고, 경찰·소방 등과 신속히 공조·조치함으로써 여성 안심 귀가와 1인 거주 여성의 안전이 더욱 보장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사생활 노출 등에 대한 우려를 감안해 CCTV 영상정보는 관련법령에 근거해 여성이 긴급호출 시에만 인증된 자에게 제공하며 정보제공 기록을 보관하고 보존기간이 지나면 자동 폐기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오는 11월부터 서울시, 안양시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내년 하반기 중 여성안심앱 서비스를 전국 지자체를 통해 제공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 이익진 과장은 “스마트시티 기술과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을 연계해 도시 안전망이 확충되면 여성을 노린 강력범죄는 우리사회에 더 이상 발붙일 곳이 없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민간기업, 지자체와 협업해 생활밀착형 스마트시티 구현에 적극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김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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