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서울시가 앞으로 주차장, 전통시장, 마트 등에도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해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주택·건물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조금 지원을 확대한다.
서울시는 24일 ‘주택·건물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을 확대 추진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건축물의 옥상과 지붕에 설치하는 태양광에만 보조금을 지원했으나 앞으로는 벽면, 지상 등 모든 공간에 설치된 태양광에도 보조금이 지원된다.
이번 주요 확대 대상은 지표면에 설치하는 일반지상형, 외벽에 밀착하여 설치하는 건물 부착형, 건축 부자재 역할을 하는 건물일체형 등이다. 또 지원용량의 범위를 기존 3kW에서 1kW 이상으로 변경돼 지원 상한용량이 없어 신청자는 설치 가능한 공간을 모두 활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 건축물 또는 건축물에 부속된 어떤 공간이든 서울시 및 한국에너지공단 시공기준을 준수하여 태양광을 설치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설치 보조금 단가는 기존과 동일하다. 주택 소유주가 태양광을 설치할 경우에는 kW당 70만원, 건물 소유주에게는 kW당 80만원을 지원한다.
시는 이번 확대를 통해 건축물의 주차장·벽면, 마트·전통시장 등 대규모 상점, 주유소 등 유휴공간이 충분하지만 기존 사업으로 참가하기 어려웠던 곳에서 신청이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택·건물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신청은 기존 선정한 15개 보급업체 중 한 곳을 선택하여 유선으로 문의한 후 신청하면 된다.
올해 서울시 주택·건물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업체는 대성히트에너시스(주), ㈜유니테크, 청호나이스(주), 한양전공(주), ㈜피앤피, 한화솔류션(주), 우일정보기술(주), 주식회사 에타솔라, 주식회사 그린쏠라에너지, 주식회사 해줌, ㈜한빛파워, ㈜신보, ㈜하나기연, ㈜넥스트에너지코리아, 주식회사 썬에너지코리아 등이다.
자세한 사업내용은 서울시 홈페이지 공고 또는 햇빛지도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사항은 서울에너지공사 미니태양광센터 또는 태양광 콜센터로 연락하면 된다.
김호성 서울시 녹색에너지과장은 “이번 사업 확대를 통해 서울의 다양한 공간에 태양광 설치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태양의 도시, 서울을 향해 한발 더 다가갈 수 있도록 시민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부터 자가용 태양광도 ‘서울형 햇빛발전 지원제도(FIT)’를 신청할 경우 5년간 생산 발전량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어 민간 태양광 보급이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형 햇빛발전 지원제도’는 시민들이 태양광발전사업에 투자하여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하여 민간의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된 사업이다. 소규모 태양광 발전 사업자를 대상으로 발전량 1kWh 당 100원씩 60개월간 지원한다.
‘FIT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홈페이지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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