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재확산을 막기 위해 식사시간 2부제 등 음식점 방역조치를 강화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음식점 방역조치 강화방안 등을 보고 받았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음식점 방역조치 강화방안은 최근 식당에서 확진자와 잠시 간접 접촉했음에도 불구하고 감염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마련한 것이다.
실제로 음식점은 밀집·밀폐된 환경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밀접하게 모이기 쉬운 특성을 가지고 있다.
정부는 음식점에 대해 밀집·밀접·밀폐 ‘3밀’을 제한하는 데 중점을 두고 방역을 강화한다.
우선 식사시간 2부제를 실시하여 몰림 현상을 해소하고 옥외영업 확대와 배달·포장 적극 권장 등 밀집한 환경에서 식사를 하지 않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또한 침방울에 의한 감염을 막기 위해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와 1인 테이블을 확대할 계획이다. 영업자와 이용자는 모두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현재 고속도로 휴게소와 공공급식소는 한쪽 방향 또는 지그재그 앉기 및 테이블 간 거리두기, 테이블 위 칸막이 설치 등을 운영하고 있다.
실내 공간이 밀폐되지 않도록 음식점은 매일 2회 이상 환기시켜야 하며, 매일 1회 이상 소독해야 한다. 이용자는 입장 전 반드시 손을 씻거나 손소독제를 사용해야 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식품취급자 마스크 착용, 영업장 내 손씻는 시설 설치, 발열자 업무 배제, 집합금지 명령 등 위반 시 영업정지 등을 포함한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식약처는 지난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는 음식점 위생등급제 업소 평가 기준에 방역지침 내용을 추가하여 방역관리 우수업소에는 가점을 준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한편, 정부는 지난달 6일부터 약 17만 개소의 음식점에 대해 생활방역지침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2845개소에 대해 행정지도를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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