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질제거제 사용 후 피부 부작용 발생 많아...소비자원 “사용법 준수” 당부

강수진 / 기사승인 : 2020-06-26 11:2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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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각질제거제 15종 표시·광고 실태 조사

[매일안전신문] 노출이 잦아지는 여름, 각질제거제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피부염, 발진 등 사용 후 피부 부작용이 발생한다는 피해사례가 늘고 있다.


26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각질제거제 관련 위해정보는 총 92건으로 매년 20건 내외가 접수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위해유형별로 살펴보면 ‘사용 후 피부 부작용 발생’이 53건(57.6%)으로 가장 많았다. 주로 피부·피하조직 손상, 피부염, 발진 등의 증상이 나타났으며, 통증·물집 등 화학 화상이나 연조직염 증상을 호소한 사례도 있었다.


또 ‘사용 중 안구에 각질제거제가 유입’되어 철과상 등 안구 손상이 발생한 사례도 29건(31.5%) 발생했다.


이외에도 용기 파손으로 인한 위해, 제품에서 나는 냄새, 이물질 혼입 등과 같은 위해 사례도 있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각질제거제는 피부에 직접 바르거나 문질러 사용하므로 자극성 접촉피부염과 특정성분에 대한 알레르기 접촉피부염이 유발될 수 있다”면서 “심한 경우 진물, 화학 화상이 생기거나 세균에 의한 2차 감염으로 모낭염, 봉소염 등이 발생할 수 있어 사용 상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소비자원은 각질제거제 사용 시 민감성 피부이거나 피부가 약해진 경우에는 적은 양을 시험 적용을 해보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다.


또 피부질환 등이 있는 부위에 사용을 자제하고 반드시 제품의 사용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각질제거제가 눈에 들어가지 않도록 얼굴의 T존 부위부터 조심스럽게 사용하고 고농도의 각질성분이 들어있는 제품은 주의하여 사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판매 중인 각질제거제 15종의 표시, 광고 실태를 조사하여 위반 업체에 대해 자율 시정을 권고했다.(사진=한국소비자원 제공)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판매 중인 각질제거제 15종의 표시, 광고 실태를 조사하여 위반 업체에 대해 자율 시정을 권고했다.(사진=한국소비자원 제공)

한편, 소비자원은 시중에 판매 중인 각질제거제 15종의 표시·광고 실태를 조사했다.


그 결과 15종 모두 ‘화장품법’에 따른 기재사항을 제대로 표시하고 있었으나 대부분의 제품이 온라인 광고에서 소비자가 의학적 효능이 있거나 부작용이 전혀 없는 제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었다.


조사대상 중 2개 제품은 ‘피부 정상화’, ‘피부 복원에 도움’ 등의 표현을 사용해 손상된 피부를 개선하는 의학적 효능이 있는 것으로 소비자가 오인할 가능성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11개 제품은 ‘가장 안전’, ‘문제NO’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부작용이 전혀 없는 것처럼 인식하게 하거나 심하게 갈라진 각질 사진 등을 사용해 과각화증, 무좀과 같은 피부질환에도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4개 제품은 ‘자극없이’, ‘피부 수분 증가’ 등의 실증 대상 표현을 사용했으나 이 중 8개 제품의 사업자는 관련 실증 자료를 제시하지 못했다.


소비자원은 조사 결과에 따라 자율 시정 권고하고 권련 부처에 각질제거제의 표시·광고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를 요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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