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교통약자들이 엘리베이터 근처 등의 경사로를 다니기에는 불편함이 많다. 이들을 돕기 위해 경사로 손잡이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경사로 길이가 1.8m, 높이가 0.15m 이상이라야 한다. 그러다보니 짧거나 낮은 경사로에는 손잡이가 없어 안전사고 우려가 있었다. 앞으로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 등을 고쳐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에도 경사로 손잡이를 설치하도록 규정이 바뀐다.
지금은 화재에 대비해 소화전 사용요령 표지판을 소화전함 외부에만 붙여놓고 있다. 소화전함을 사용하기 위해 함을 열면 사용요령을 확인할 수 없다. 확인하려면 또 닫아야 한다. 이런 불편을 없애기 위해 앞으로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을 고쳐 소화전함 외부는 물론이고 내부에도 사용요령 표지판을 붙이도록 한다.
정부가 올해 상반기 교통안전, 산업안전, 생활·여가안전, 시설안전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안전 분야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부처 등과 협업해 발굴한 총 41개의 안전제도 개선과제 일부다.
1일 행안부에 따르면 이번 상반기에 발굴한 41개 개선과제는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등 현장에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제안하고 국토부, 소방청, 행안부, 산업부 등 11개 관계부처가 타당성을 검토한 후 지난달 23일 안전정책조정위원회를 열어 최종 확정했다.
법률 개정 사항이 12개, 시행령 수정 사항이 8개, 시행규칙과 고시 등 행정규칙 손질 사항이 각각 8개, 13개다.
주요 개선과제 중에는 인명피해로 이어지는 어선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겨울철 풍랑주의보 발효시 출항금지 대상 어선을 현행 15톤 미만에서 30톤 미만으로 확대하고, 기상특보 시 출항 등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행정처분하는 안을 신설하는 등의 조치가 들어있다. 기상특보 중 풍랑주의보에서 발생하는 어선사고가 56%로 가장 높은 현실을 감안한 것이다.
항만에서 여객선 승객이 승·하선하는 데 사용하는 탑승교의 경우 별도 검사기준이 없었으나 이번 개선과제 발굴을 통해 탑승교에 대한 검사기준이 신설된다.
겨울철에 고온의 액체를 주입하여 사용하는 찜질팩은 화상과 유해물질 유출의 우려가 있고 영수증이나 ATM 거래명세표 등에 사용하는 감열지는 화학물질 안전성 문제가 있었는데, 안전기준을 신설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정부는 2018년부터 행안부 주관으로 개선과제 발굴에 나서 2018년 53개 과제, 지난해 64개를 찾아냈다.
윤종진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장은 “상반기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과 부처가 협업하여 국민 생활과 밀접한 의미가 있는 개선과제를 발굴했다”며 “하반기에도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국민 생활에 안전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신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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