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받이가 경사진 바운서·요람에서 아기 재우면 위험...질식사고 우려

김혜연 기자 / 기사승인 : 2020-07-03 15: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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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유통·판매 중인 9개 제품 등받이 각도, 질식사고 우려 수준

[매일안전신문] 등받이가 경사진 바운서나 요람 등에서 아기를 재우면 질식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소비자원은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3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경사진 요람’은 평평한 바닥에 비해 목을 가누지 못하는 영아가 상대적으로 쉽게 몸을 뒤집고 고개를 돌리거나 아래로 떨굴 수 있어 산소 부족을 느끼게 되거나 기도가 막히는 등 질식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경사진 요람 등에서의 수면은 질식사고 발생 우려가 있어 주의해야 한다.(사진=소비자원 제공)
경사진 요람 등에서의 수면은 질식사고 발생 우려가 있어 주의해야 한다.(사진=소비자원 제공)

각 국의 정부와 소아 관련 단체에서는 영아의 안전한 수면을 위해 평평하고 딱딱한 표면에서 똑바로 눕혀 재울 것을 권고하고 있다. 특히 성장·발달 초기에 있는 만 1세 미만의 영아는 기도가 상대적으로 좁아 기도 압박, 막힘에 의한 질식사고의 우려가 다른 연령보다 높아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미국에서는 경사진 요람에서의 영아 질식 사망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이에 따라 미국과 유럽 등에서는 ‘경사진 요람’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두어 수면을 제한하고, 등받이 각도가 10도 이내인 ‘유아용 침대’에 대해서만 수면을 허용하고 있다.


반면, 국내에서는 경사진 요람이 별도 구분없이 유아용 침대로 구분되어 수면에 대한 표시·광고 제한이 없고, 등받이 각도도 80도까지 허용되고 있다.


소비자원은 국내 유통·판매 중인 경사진 요람 9개 제품을 시험·조사한 결과 모든 제품이 등받이 각도가 수면 시 질식사고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수준인 것으로 밝혀졌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9개 제품의 등받이 각도는 14도에서 66도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내 기준 충족되지만 수면 시 질식사고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수준이다.


또 8개 제품은 수면 또는 수면을 연상시키는 광고를 하고 있어 소비자가 잘못 사용해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4개 제품은 안전기준에 명시된 표시사항인 제품정보 또는 경고표시를 누락했다.


소비자원은 수면을 연상시키는 광고를 한 8개 제품을 수입·판매한 6개 업체에 대해서 관련 광고를 자발적으로 수정·삭제할 것을, 의무표시 사항을 누락한 4개 제품에 대해서는 시정을 권고했다.


이와 함께 ‘경사진 요람’을 수면용 제품으로 표시·광고한 온라인 쇼핑몰, 해외직구·중거래 사이트에 대해서는 사업자 정례 협의체를 통해 수면용 제품으로 표시·광고하는 경사진 요람에 대한 일괄적인 개선조치를 요청했다.


소비자원은 국가기술표준원에는 경사진 요람에서의 영아 수면을 금지하도록 안전기준 강화를 건의할 계획이다.


한편, 소비자원은 ‘경사진 요람 영아 질식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주의사항을 안내했다.


우선 ‘경사진 요람, 바운서, 흔들의자’ 등은 오랜 시간 잠을 자기 위해 만들어진 제품이 아니므로 아기가 잠들 경우 적절한 수면 장소로 옮겨야 한다.


경사진 요람 사용 시에는 반드시 보호자가 지켜봐야 하며 적정 사용연령을 지켜야 한다. 안전벨트는 항상 착용해야 한다.


베개, 두툼한 이불, 보호대를 추가로 사용하면 안 되고 침대, 쿠션, 쇼파 또는 부드러운 표면 위에서도 사용하면 안 된다. 테이블이나 의자와 같이 높이가 있는 곳에서는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1개 제품에 2명 이상의 아기를 태우면 안 되고, 카시트 겸용이 아닐 경우에는 해당 제품을 차에서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소비자원은 영아의 안전한 수면 환경에 대해 “영아는 딱딱하고 평평한 바닥에 천장을 바라보도록 똑바로 눕혀 재워야 한다”며 “같은 방에서 함께 자되 아기 침대나 이불을 따로 사용하고 어른 베개, 방석, 의복 등 아기가 놀면서 잡아당길 수 있는 물건은 치워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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