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 마스크 제도 12일 완전 폐지...8일부터 중복구매 확인이나 수량 제한도 없어

신윤희 기자 / 기사승인 : 2020-07-07 13:40:08
  • -
  • +
  • 인쇄
웹킵스 덴탈마스크 이미지.
웹킵스 덴탈마스크 이미지.

[매일안전신문] 일인당 구매 물량을 제한했던 공적 마스크 제도가 오는 12일부터 폐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스크 생산량이 증가해 수급이 안정됨에 따라 보건용 마스크를 공적으로 공급하는 것을 폐지하는 내용의 긴급수정조치를 마련해 12일부터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현재 1주일에 개인당 10장까지 살 수 있는 마스크를 우선 8일부터는 중복구매 확인이나 수량 제한 없이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다. 12일부터는 약국, 마트, 편의점, 온라인 등 다양한 판매처에서 완전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다.


공적 마스크는 코로나19 사태 초기인 지난 2월 말 마스크 품귀 현상이 빚어지면서 5부제 방식으로 도입됐다. /신윤희 기자


[저작권자ⓒ 매일안전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신윤희 기자 신윤희 기자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