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10일부터 교회 시설에서 정규 예배를 제외하고는 모임과 행사나 단체식사가 금지된다. 최근 교회 행사를 통해 집단감염이 잇따른 데 따른 조치다.
방역당국은 앞으로 성당이나 사찰 등 다른 종교시설에서도 집단 발병 사례가 잇따르고 위험도가 클 경우 같은 조치를 취하겠다는 방침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8일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장인 박능후 장관한테서 이같은 교회 방역 강화 방안을 보고받았다.
중대본은 그동안 종교계의 적극적인 협조로 교회의 정규 예배 시 거리 두기와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이 비교적 잘 준수됐으나 교회 내 소규모 모임, 식사 등에서 감염 확산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이같은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교회 시설을 고위험시설로 지정하지는 않음으로써 정규 예배를 정상적으로 진행하도록 하되,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소규모 모임·행사 등에 대해서는 방역수칙을 준수할 것을 의무화했다.
교회에서는 10일 오후 6시부터 정규예배 외에 수련회, 기도회, 부흥회, 구역예배, 성경공부 모임, 성가대 연습 모임 등 모임이나 행사, 단체식사가 금지되며 상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또 예배 시 찬송 자제, 통성기도 등 큰소리로 노래하거나말하는 행위가 금지되며 찬송하는 동안 성가대를 포함해 모든 참석자가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교회 관리자는 출입자 명부를 관리해야 하는데, 전자출입명부 설치해 이용하거나 수기명부를 비치해 이용자가 성명, 전화번호를 적고 신분증을 확인해야 한다. 이용자명부는 4주간 보관 후 폐기할 수 있다.
시설 내 이용자 간 2m 간격을 유지해야 하며 최소 1m를 지켜야 한다.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책임자나 이용자에게 3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고,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당국은 시설의 개선 노력, 지역 환자 발생 상황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방역수칙 준수 의무 해제 요건을 충족한다고 인정한 시설에 한해 의무를 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신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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