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서울시가 10대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코인노래방에 한해 선별적 영업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추이, 방역 전문가 및 시 지속방역 추진단 자문을 통해 ‘10대 방역수칙’을 준수하면 코인노래방 방역환경이 개선될 수 있다고 판단해 방역수칙이행을 전제로 한 선별적 영업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코인노래방의 방역 취약성을 고려하여 정부에서 마련한 노래연습장 7대 수칙에 3개 수칙을 추가했다.
추가된 3개 수칙은 코인노래방 영업 중 1인 이상 방역 관리자 상주, 부스 당 이용인원 최대 2명, 정기적 환기 실시다. 특히 이용인원 제한에 대해서는 부스 1개당 최대 2명이지만 4인 이상 대규모 시설은 이용면적 1㎡ 당 1명으로 제한한다.
기존 노래연습장 7대 수칙에는 전자출입명부에 의한 고객명부 작성, 출입구 유증상자 확인 및 출입 제한,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 종사자 1일 1회 점검 및 유증상시 퇴근, 방역관리 책임자 지정, 영업 전·후 실내 소독, 이용룸에 대한 소독 등 지침 준수 등이 있다.
코인노래방 영업 재개를 위해서는 ‘사전신청, 현장실사, 방역수칙 준수 이행 확약서 제출, 자치구 심의, 영업재개 통보’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우선 코인노래방 사업주가 주소지 자치구에 현장실사를 요청한 후 공무원이 강화된 방역수칙 준수를 확인한다. 이후 사업주가 ‘방역수칙 준수 이행 확인서’를 공무원에게 제출하고 자치구별 심의 절차를 거쳐 영업재개 여부가 결정된다.
만일 자치구 담당 공무원이 현장실사 과정에서 방역수칙이 제대로 준수하지 않았다고 판단하거나 자치구별 심의과정에서 방역수칙 준수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면 영업재개가 어려워질 수 있다.
시는 ‘서울시 코인노래방 10대 방역수칙’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예고 없이 수시로 점검을 진행할 방침이다. 10대 방역수칙 중 1개라도 위반할 경우 즉시 집합금지 조치로 전환되며 방역비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된다.
신종우 서울시 경제일자리기획관은 “시민들이 안전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사업장의 방역수칙을 강화했다”며 “지금은 영업재개를 하지만 결코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인 만큼 사업주분들은 철저한 방역관리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시는 지난 5월 초 관악구, 도봉구를 비롯해 인천, 대구 등 코인노래방을 통한 감염이 빠르게 확산됨에 따라 서울 내 617개 모든 코인노래방에 대해 집합금지 명령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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