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화재 안전] 화재로 인한 사망자 절반이 주택화재로 사망

이송규 안전전문 / 기사승인 : 2020-07-12 12:3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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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일 세종시 연서면 한 단독주택에서 불이 나 5세와 7세 여아 두명이 사망했다.(사진, 세종시 소방본부 제공)
지난 11일 세종시 연서면 한 단독주택에서 불이 나 5세와 7세 여아 두명이 사망했다.(사진, 세종시 소방본부 제공)

[매일안전신문] 지난 11일 오전 1시 45분경 세종시 연서면 월하리의 한 단독주택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5세와 7세 여아 두 명이 사망했다.


인근 주민의 신고로 출동한 세종시 소방본부 대원 29명과 소방장비 13대가 동원하여 24분 만에 진화됐지만 여아 두명이 사망한 뒤였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화재 당시 보호자들은 집에 없었다고 한다. 경찰과 합동 감식으로 화재 원인을 규명할 예정이다.


이처럼 단독주택에서 화재가 자주 발생한다.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연간 평균 약 6000여 건 화재가 발생하며 화재로 인해 5년간 총 669명이 사망했다.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전체 화재 중에서 주택화재 발생률은 18%가 넘고 사망자 중에서 주택화재로 인한 사망자의 비율은 47%인 절반에 가깝다.


이처럼 단독주택 화재가 자주 발생하고 사망자도 많은 이유는 무엇일까.


단독주택은 기본적인 소방설비가 미흡하다.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은 건축 당시에 소방설치에 대한 규정으로 어느 정도 화재 예방이나 초기 진압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불이 났을 경우 짧은 시간인 골든타임에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관건이다. 이를 위해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은 건축 당시에 스프링클러나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하도록규정되어 있다.


지난 8일 서산시 읍내동 한 단독주택인 빌라에서 배터리 과열로 화재 발생했지만 단독경보형 감지기가 작동해 주민 12명이 자력으로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다. 같은 날 8일 대전 중구 산성동 소재의 단독주택인 다세대주택 2층에서 화재가 발생했지만 단독경보형 감지가가 작동으로 초기진화에 성공해서 인명피해가 없었다. 지난달 29일 마포의 한 단독주택에서도 단독경보형 감지기 덕분에 인명피해는 물론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모두 경보음을 듣고 불이 난 것을 발견하고 소방서에 신고한 덕택이다.


'단독경보형 감지기'란 화재 발생 상황을 단독으로 감지하여 자체 내장된 음향장치로 경보하는 감지기를 말한다. 전기가 아닌 단독으로 장착된 배터리에 의해 작동된다.


그러나 오래된 많은 단독주택은 이런 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 건축 당시에 안전규정이 없었기 때문이다.


결국 단독주택은 안전사각지대인 셈이다. 단독주택은 특성상 작아 밀집도가 높기 때문에 불이 나면 옆집으로 확산이 쉽게 되어 아주 위험하다. 또한 대부분의 독거노인이 주거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사망자의 비율이 높다.


이런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단독주택에 의무적으로 소화기를 비치하고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하도록 「소방시설법」이 개정되어 2012년 2월 5일부터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그러나 2012년 이전에 지어진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5년간의 유예기간을 둬 2017년 2월 5일부터 모든 단독주택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법률위반이다. 그러나 설치하지 않더라고 벌금이나 과태료는 부과하지 않는다. 만일 이런 의무사항이 지켜지지 않는 상태에서 화재보험에 가입한다고 하더라도 완전한 보험보상이 되지 않는다. 이를 위해서라도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안전전문가들에 따르면 각 지자체에서는 독거노인이나 저소득층 가구의 단독주택에 무상으로 설치하지만 전반적인 화재 예방을 위해 국가적인 차원에서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역설한다. /이송규 안전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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