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여름 휴가철을 대비해 워터파크, 수영장 등에 대한 코로나19 방역 점검을 강화한다. 아울러 정부와 지자체는 불법 숙박 운영, 불법 시설물 설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4일 관계부처, 17개 시·도, 관광협회중앙회, 호텔업협회,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관광지를 방역하고 안전사고 예방, 물가 안정, 숙박·음식업 관리 등 관광객 맞이 환경을 개선할 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국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국내 여행을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우선 문체부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는 물놀이형 유원시설과 호텔·콘도·펜션 내 수영장 방역 점검을 강화한다.
물놀이형 유원시설 209개소에 대해서는 지난달 10일부터 출입명부 작성, 일일 입장인원 제한, 거리두기 곤란 놀이기구 한시적 중단, 방수 마스크 또는 마스크 보관 방수팩 제공 등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있다. 해당 점검은 오는 24일까지 지속할 예정이다.
호텔·콘도 등 관광숙박업 및 관광펜션업 내 수영장의 경우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17일까지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을 지키고 있는지 조사 중이다.
해수욕장의 경우도 혼잡도 신호등 서비스, 예약제 거리두기 등 현장에서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문체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지자체, 관광 경찰 등이 합동으로 여름 성수기 관광지 요금 게시와 준수 위반 여부, 불법 시설물 설치 여부, 불법 숙박 운영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우선 지난달 22일부터 8월 14일까지 불법 숙박을 단속한다. 이번 단속 결과를 취합하여 향후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해수욕장 자릿세 등 부당 요금 징수 단속을 위해 ‘부당요금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한다. 또 주차장, 구명조끼 등 주요 품목에 대해 전년 대비 요금이 과다하게 상승한 해수욕장을 현장 점검하여 부정 수탁, 부정 상행위 등 물가 위반 행위를 단속하기로 했다.
지자체는 자체적으로 여름 성수기 물가관리 및 불법 시설물 단속 특별 기간을 운영하여 무신고 숙박업소, 불법 시설물, 가격표시제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관광지 물가 안정을 위해 지자체별 주요 관광지의 가격 정보와 ‘착한 가격업소’ 등을 지자체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관광객들에게 알리고 있다.
박양우 문체부 장관은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확산과 항공노선 축소 및 중단, 각국의 출입국 제한 등 때문에 현실적으로 해외여행을 떠나기 어렵다”면서 “국민들이 국내로 여름휴가를 떠날 것으로 예상되며 코로나19 지역 감염이 장기화되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도 철저한 방역과 안전한 여행을 위한 관광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관계기관들은 최선을 다할 것이며 민간에서도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관광지에서 불법 행위 등 불편 사항을 겪거나 관광안내, 통역이 필요한 경우에는 한국관광공사에서 운영하는 ‘1330 관광불편신고센터’에 도움을 요청하거나 불편사항을 24시간 신고 할 수 있다. 또 지자체별 신고 창구에서도 불편 사항을 접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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