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구명조끼는 용도나 기능에 따라 3가지로 나뉘지만 온라인 판매 중인 구명조끼 80% 제품이 실제 받은 인증과 다른 품목으로 허위광고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온라인쇼핑몰에서 판매되고 있는 구명복 중 안전확인신고번호를 게시하고 있는 336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80.4%(270개)가 신고품목과 다른 용도나 기능을 광고했다. 적발된 제품 중 79개 제품은 ‘성인용 구명조끼’, 나머지 191개는 ‘어린이용 구명조끼’다.
성인용·어린이용 구명복은 각각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및 ‘어린이 제품 안전 특별법’에 따라 안전확인신고대상 제품으로 분류된다.
‘스포츠용 구명복’은 부력이 높고 의식이 없는 사람의 얼굴을 수면 위로 향하게 하는 회전 기능이 있어 수영 능력과 상관없이 워터파크, 해수욕장, 해변가 또는 악천후 조건에서 사용할 수 있다.
‘부력보조복’은 부력이 낮아 수영이 가능한 사람이 워터파크나 개장된 해수욕장 등 수상안저용원이 배치돼 있거나 구조장비가 구비되어 있는 보호시설 인근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 어린이용 ‘수영보조용품’은 구명복과 외형은 유사하지만 수영을 배우는데 도움을 주는 기구로 부력이 낮아 물속에서 안전을 확보할 수 없다.
조사 결과, ‘성인용 구명조끼’ 111개 제품 중 76개는 ‘부력보조복’으로 안전확인신고된 제품이지만 사용자의 수영능력, 사용가능 장소 등 용도를 설명하지 않았다. 또 3개의 제품은 ‘스포츠형 구명복’으로 안전인증 받았으나 ‘부력보조복’으로 광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용 구명조끼’ 191개 제품 중 137개는 ‘수영보조용품’으로 안전인증을 받았지만 사고예방 기능이 있는 구명조끼 또는 ‘부력보조복’으로 광고하고 있었다. 54개 제품은 ‘성인용 구명조끼’로 안전확인신고를 하고 ‘어린이용 구명조끼’로 광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소비자원은 구명복 구매 경험이 있는 소비자 55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절반 이상이 부적절한 구명복을 구매했으며 절반이 구명복의 종규별 용도를 알지 못했다.
소비자 386명(69.4%)는 사용장소 및 사용자의 체중·수영능력에 맞지 않는 부적절한 구명복을 구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소비자 106명은 익사사고 예방 목적으로 ‘수영보조용품’을, 217명은 수영 능력이 없거나 보호시설이 없는 자연수역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부력보조용품’을 , 140명은 체중에 비해 적합하지 않는 구명복을 구입했다고 답했다.
또 소비자 298명(53.6%)는 사용장소와 사용자의 체중·수영능력에 따라 구명복의 종류를 달리 착용해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고 소비자 445명(80.0%)는 판매처의 설명이나 광고를 통해 적합한 구명복 구입에 도움되는 정보를 제공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들에게 “스포츠용 구명복 및 부력보조복, 수용보조용품의 사용 용도를 사전에 숙지하고 제품 구매 시 착용자의 체중에 맞는 제품을 선택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외에도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시중에 유통 중인 ‘스포츠용 구명복’ 11개와 ‘부력보조복’ 28개, ‘수영보조용품’ 15개에 대한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부력보조복’ 3개 제품이 체중별 최소 부력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가기술표준원은 부적합 제품에 대해 전량 수거·교환 등을 명령했다.
한국소비자원과 국가기술표준원은 “통신판매중개업자 정례협희체와 함께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구명복’ 및 ‘수영보조용품’의 광고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도 소비자안전 확보를 위해 협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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