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여름만 되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모기를 퇴치하기 위해 ‘모기 퇴치 용품’의 구매하는 소비자가 많아지고 있는 가운데 공산품 ‘모기기피제’를 의약외품으로 광고하는 등 허위·과대 광고 40건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모기·진드기 등 ‘기피제’ 관련 온라인 광고 1000건을 점검한 결과 40건의 허위·과대 광고를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야외 활동으로 늘어나는 여름철에 수요가 증가하는 ‘기피제’에 대한 올바른 정보제공 및 잘못된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방지를 위해 마련됐다.
점검 결과에 따르면 적발된 40건 중 25건은 공산품을 ‘천연 기피제’, ‘식약처 허가제품’ 등 의약외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였다. 나머지 15건은 ‘해당 부위 외용소독’ 등 허가받은 사항과 다른 과대광고다.
식약처는 “모기 기피제를 구매할 때 검중되지 않은 제품의 표시·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용기나 포장의 ‘의약외품’ 표시나 허가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식약처는 적발된 40건의 광고를 한 해당 사이트에 대해 접속 차단 및 점검지시를 내렸다
식약처 관계자는 “생활밀접 제품을 대상으로 온라인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식약처는 소비자들의 건강한 여름을 위해 모기 기피제의 올바른 사용법을 안내했다.
우선 기피제 제품을 밀폐되지 않은 공간에서 피부 노출 부위나 옷 위에 사용한다. 특히 사용 시 눈이나 입, 상처 부위, 햇볕에 탄 부위에는 바리지 않도록 하고 과량을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아울러 생후 6개월 미만의 소아에게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으며 어린이에게 사용할 경우 어른이 뿌리거나 발라주고 아이가 손으로 눈을 비빌 수 있으므로 손에는 직접 적용하지 않는다.
또 외출 후에는 기피제를 사용한 부위를 물과 비누로 깨끗이 씻어야 한다.
한편, 기피제 지속시간 등은 제품별 약물함유 농도에 따라 다르므로 용법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제품 설명서 도는 제품별 허가 정보에서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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