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9개 안전기준 적합 확인·신고 미이행 등
[매일안전신문] 시중에 유통 중인 목재용 접착제에서 발암물질인 폼알데하이드가 안전기준을 초과하여 검출됐다. 이처럼 안전·표시기준을 위반한 134개 생활화학제품이 회수 조치됐다.
환경부는 24일 시중에 유통 중인 생활화학제품을 대상으로 안전·표시기준 준수여부를 조사한 결과 위반제품 134개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 제품들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위반제품 134개 중 5개 제품은 유해물질 함유기준을 초과했다.
‘엘피(LP)-100’, ‘유에이치유(UHU) 목재전용 접착제’ 등 2개 제품에서는 폼알데하이드가 각각 43mg/kg, 222mg/kg가 검출돼 안전기준을 최대 2.2배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매직덴트닥터2’ 광택코팅제 1개 제품은 벤젠 안전기준을 최대 3.5배 초과한 209mg/kg가 검출됐고 '곰팡이 제거제’ 살균제 1개 제품은 클로로포름이 1177mg/kg가 검출돼 안전기준을 최대 39배 초과했다.
특히 ‘알레펴지미(美)스프레이’ 다림질 보조제 1개 제품에서는 함유금지 물질인 ‘아세트알데하이드’가 최대 19mg/kg가 검출됐다.
폼알데하이드는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에서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으며 호흡기나 피부를 통해 체내로 흡수돼 접촉성 피부염 등을 일으킬 수 있다. 벤젠도 국제암연구소에서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으며 장기간 노출되면 백혈구와 적혈구 수치를 감소시켜 빈혈을 일으키며 감염에 대한 면역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
클로로포름은 ‘살인 마취제’라고도 불리며 급성증상으로 두통과 메스꺼움을 일으키고 심하면 심장부정맥과 관상동맥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 아세트알데하이드는 무색의 휘발성 액체로 반복해서 노출되면 폐기능 변화와 구조적인 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
나머지 위반 제품 129개는 시중에 유통 전에 안전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신고하지 않았거나 표시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정제 20개 제품, 초 19개 제품, 방향제 18개 제품, 살균제 14개 제품이다.
살균제의 경우 14개 제품 중 12개는 안전기준 적합확인·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살균제가 아닌 탈취제나 세정제 등 다른 품목으로 안전기준 적합 확인 신고하고 살균제로 제조·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나머지 2개 제품은 안전확인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흡입 시 위해 우려가 있는 ‘마스크용’ 살균제로 유통하다 적발됐다.
환경부는 위반 제품에 대해 다시는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운영하는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과 (사)한국온라인쇼핑협회에 판매·유통 금지를 요청했다.
위반제품을 제조·수입한 업체의 경우 ‘화학제품안전법’ 제37조 등에 따라 소비자에게 이미 판매된 제품을 안전한 제품으로 교환해주거나 환불해줘야 한다. 아울러 유통사에 납품한 제품 모두 수거해야 한다.
위반제품을 유통·판매한 매장은 구매자로부터 반품받은 제품과 판매되지 않은 제품을 밀폐된 장소에 보관하거나 즉시 위반 업체에 반품해야 한다. 위반 업체는 수거한 반품을 폐기물처리업체를 통해 폐기처분하는 등 적법하게 처리해야 한다.
환경부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의 경우 제조·수입업체의 고객센터나 구매처에서 교환 또는 반품해야 한다”면서 “만일 즉시 교환·반품이 곤란할 경우 제품을 사용하지 안고 밀봉해서 보관하다 추후 교환·반품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위반 제품의 정보는 초록누리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환경부는 이번 위반 업체의 회수계획과 실적, 이행상황, 폐기결과, 재발방지대책을 점검해 불법제품을 시장에서 완전히 퇴출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회수명령이나 판매금지 조치에도 불구하고 아직 회수가 되지 못한 제품이 시장에서 판매될 경우 제품의 재유통 여부를 집중적으로 감시할 예정이다.
한편, 소비자 중 회수조치 이후 해당 제품을 구입했거나 판매 중인 제품을 발견했을 경우에는 ‘생활화학제품안전센터’ 또는 ‘국민신문고’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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