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 마스크 미착용 승객, 스마트폰 앱으로 신고 가능

강수진 / 기사승인 : 2020-07-27 11:5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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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보안관에게 폭언·폭행 시 과태료 부과 등 강력 대응
서울시가 대중교통 마스크 미착용 관련 다툼 및 시비를 막기 위해 특별 대책을 시작한다.(사진=매일안전신문DB)
서울시가 대중교통 마스크 미착용 관련 다툼 및 시비를 막기 위해 특별 대책을 시작한다.(사진=매일안전신문DB)

[매일안전신문]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서울시 대중교통 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 가운데 마스크 미착용으로 인한 다툼과 운수종사자에 대한 폭언 및 폭행 사고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는 지하철 내 마스크 미착용 신고제를 도입하고 지하철보안관 폭행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히 대응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27일 마스크 착용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강력한 특별대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대책으로 지하철 내 마스크 미착용자 신고제 도입, 지하철·버스 집중 캠페인을 통한 시민문화 확산 등이 추진된다.


다음달 3일부터 '또타지하철' 앱에 마스크 미착용 신고 기능을 추가한다.(사진=서울시 제공)
다음달 3일부터 '또타지하철' 앱에 마스크 미착용 신고 기능을 추가한다.(사진=서울시 제공)

우선 지하철 내에서 마스크 미착용 승객을 발견한 경우 시민이 직접 미착용 승객을 신고할 수 있도록 ‘시민 신고제’를 도입한다. 신고는 ‘서울지하철 콜센터’를 통해 할 수 있다. 특히 간편하게 스마트폰앱으로 바로 신고할 수 있도록 다음달 3일부터 ‘또타지하철’ 앱에 신고 기능이 추가된다.


‘또타지하철’ 앱은 구글 플레이, 앱스토어 등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콜센터 전화는 시민 편의를 위해 27일부터 마스크 미착용 단축번호를 신설한다.


미착용 승객을 해당 앱으로 신고하면 위치 정보 확인 후 지하철보안관이 즉시 출동해 신속 조치할 예정이다.


만일 출동한 지하철보안관의 지시를 따르지 않거나 지하철보안관을 폭행할 경우에는 ‘철도안전법 시행령’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시는 마스크 착용과 관련해 지하철 운영기관 직원 폭행·폭언 등에 대한 무관용 조치를 원칙으로 폭행 등 질서문란자에 대한 경찰 조사 시 강력한 처벌 요구 및 합의 없는 엄정한 조치를 요구할 방침이다.


이는 마스크 미착용 승객에게 마스크 착용을 요청하는 역 직원에 대한 폭언·폭행 사고가 지속됨에 따라 마련한 것이다.


실제로 시에 따르면 지하철의 경우 마스크 미착용 민원이 두 달간 총 1만6631건이 접수됐다. 마스크 착용을 요청하는 역 직원에게 폭언이나 폭행을 한 경우도 5건이 일어났다. 버스의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행 후 운전기사에게 폭언을 하거나 승객 간 다투는 일 총 162건 발생했다.


이와 함께 시는 마스크 미착용자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함께 마스크 착용문화 정착을 위한 홍보와 캠페인도 진행한다.


환승역 등 주요 승객이 집중되는 구간에 마스크 착용과 시민 신고제에 대한 홍보물을 촘촘히 부착하고 이날부터 전 역사 및 열차의 안내방송 및 홍보영상 송출 횟수도 높여 시민 인식을 높일 예정이다.


지하철 캠페인의 경우 도시철도 운영기관이 모두 참여하며 이날부터 한 달간 매주 2회, 27개 주요 역사를 순회하며 마스크 착용 캠페인을 진행할 계획이다.


캠페인은 출근승객을 대상으로 역별 게이트 앞에서 아침 7시 30분부터 8시 30분까지 약 1시간 동안 진행하고 마스크 착용 계도 및 마스크 판매장소 안내 등을 시행한다.


또한, 버스에서도 이날부터 한 달간 매주 월요일 출근 시간대에 마스크 착용 의무 캠페인을 진행한다. 시와 버스조합, 65개 시내버스 회사 및 139개 마을버스 회사 등에서 약 2400명이 참여하며 유동인구가 많은 주요 버스 정류소 87개 지점에서 집중 캠페인을 전개한다.


황보연 시 도시교통실장은 “마스크 미착용에 대한 갈등을 미연에 방지하고 승객 불안을 줄이기 위해 법질서에 따라 엄격하게 조치할 것”이라며 “시민 건강 보호와 안전한 대중교통 환경 조성을 위해 마스크 착용과 시민 신고제 적극적으로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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