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안전위협하는 4대 재난은? ①폭염 ②물놀이 ③태풍 ④호우

신윤희 기자 / 기사승인 : 2020-07-29 13:3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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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안전신문] 본격적인 여름철과 휴가시즌을 맞아 정부가 폭염 및 물놀이, 태풍·호우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행정안전부는 8월 중점 관리할 재난안전사고 유형으로 폭염, 물놀이, 태풍, 호우를 선정하고 피해 예방을 위해 국민에게 각별히 주의해 줄 것을 29일 요청했다. 4대 안전사고는 행정안전부의 재해연보‧재난연감을 통한 발생 빈도와 과거사례, 뉴스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나타난 국민 관심도를 고려한 해 선정한 것이다.


행안부는 8월 평균기온이 지난 1981년부터 2010년까지 평균인 25.1℃보다 높고 무더운 날이 많아 열사병, 열실신, 열탈진, 열부종 등 온열질환 발생에 주의해 달라고 했다. 8월 폭염일수는 2016년 16.7일, 2018년 14.3일로 조금씩 늘고 있다.


지난해 온열질환자는 총 1841명으로, 이 중 1310명(71.2%)이 8월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온열질환 사망자 11명 중 10명이 8월에 발생했다. 온열질환자 발생 장소로는 실외작업장이 596명(32.4%)로 가장 많고 이어 논·밭 269명(14.6%), 길가 198명(10.8%), 집 121명(6.6%)이다.


폭염 특보가 내려지는 등 날씨가 무더울 때는 갈증을 느끼지 않아도 물을 자주 마시고 항상 시원한 상태로 있어야 한다. 한낮 무더운 시간대 야외 작업은 가급적 줄이고, 농촌 어르신은 더위에 장시간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여름휴가가 몰린 8월에는 하천, 계곡 등에서 물놀이 사고에도 주의해야 한다. 지난 2015년부터 5년간 발생한 물놀이 사망자는 총 169명인데, 111명(65.7%)이 7월 하순부터 8월 중순 사이 발생했다. 특히 8월 초순 가장 많은 54명이 사망했다.


주로 수영미숙(30%, 51명)이나 금지구역 출입 등 안전부주의(21% 35명), 음주수영(18%, 30명) 등에 따른 사고였다.


물놀이 사고를 막기 위해 하천·강, 해수욕장 등에서 안전구역을 벗어나지 않도록 주의하고, 구명조끼를 꼭 입어야 한다. 보호자는 항상 어린이에게 주의를 기울여 만일에 상황에 대비하고, 하천이나 바닷가에서 발이 닿지 않는 곳으로 떠밀려 고립되면 당황하지 말고 ‘누워뜨기’ 자세로 구조를 기다려야 한다.


올 8월에는 강수량이 평년(274.9mm)과 비슷하거나 적을 것으로 보이나 지역 편차가 커 일부 지역에서 많은 비가 내릴 전망이다. 벌써 강원과 충청, 부산 지역으로 강한 비가 내리면서 도로가 침수되는 등 피해가 잇따랐다.


8월은 통상적으로 200mm 이상의 강수량을 보이는데, 지난해에는 이례적으로 140.7mm로 적었다.


호우 특보가 내려지면 하천 둔치 등 수변 공간에 가지 말고, 침수된 도로와 지하차도 등은 급류에 휩쓸려 위험할 수 있으니 진입하지 말아야 한다.


8월에는 태풍이 평균 6개가 발생하는 시기다. 이 중 2개 정도가 우리나라에 영향을 준다. 태풍 피해도 이 시기 가장 많이 발생한다.


지난해 8월에는 총 5개 태풍이 발생해 제8호 프란시스코, 제9호 레끼마, 제10호 크로사가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쳤다.


태풍 예보가 내려지면 바람에 날아가기 쉬운 물건은 단단히 고정하고, 비닐하우스나 수산증양식 시설 등도 강한 바람과 높은 파도에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윤종진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장은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8월에 발생하기 쉬운 재난안전사고를 중점 관리하여 소중한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국민 여러분도 이러한 재난안전사고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국민행동요령 등을 숙지하여 미리미리 대비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신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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