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쿠팡, 11번가, G마켓 등 국내 오픈마켓 내 해외사업자 관련 소비자 불만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제품하자·품질불량으로 인한 소비자 불만이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31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접수된 오픈마켓 내 해외 사업자 관련 소비자 상담은 총 58건이다.
사업자 소재국에 따르면 중국 사업자 관련 사례가 28건(48.3%)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미국·캐나다 19건(32.8%), 유럽(영국 등) 9건(15.5%) 순이다.
불만 이유는 대부분 제품하자·품질불량(24건, 41.4%)이었다. 이외에도 취소·환급 지연 및 거부(10건), 배송관련(7건)으로 인한 소비자 불만도 있었다.
오픈마켓 내에서 이뤄지는 계약의 당사자는 해외 사업자와 소비자다. 이에 따라 소비자 피해 발생 시 이들 사업자에게 피해 보상 등의 책임이 있다. 그러나 해외 사업자의 경우 시차·언어 등의 문제로 소통이 어려워 처리가 지연되거나 연락이 두절되는 경우가 있다.
소비자원은 불량제품 판매, 청약철회 거부, 과도한 반품 배송비 부과 등의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해외 사업자가 협조하지 않으면 국내법에 따른 분쟁해결이 어려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일부 오픈마켓의 경우 제품을 판매하는 사업자가 국내 사업자인지 해외 사업자인지 구분하는 표시가 미흡해 소비자가 해외 사업자를 국내 사업자로 오인하고 거래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실제로 판매페이지의 정보를 한글로 표기하고 반송지도 국내 주소로 안내하는 해외 사업자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오픈마켓은 소비자들이 국내외 사업자를 쉽게 구분 할 수 있도록 표시를 보완하고 해외 사업자의 신원 확인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소비자 유의사항에 따르면 소비자들은 한국어로 된 상품 설명, 사업자의 카카오톡 ID, 국내 반송 주소지, 070으로 시작하는 연락처 등을 보고 국내 사업자로 인지할 수 있으나 실제로는 해외사업자인 경우가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또 상호, 대표자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사업자번호 등 사업자 정보가 모두 올바른 형식으로 기재돼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판매 페이지 하단 등에 표시된 반품·교환 조건도 살펴보고 해외 구매 특성상 반품 배송비 분쟁이 잦으므로 관련 내용을 반드시 체크해야 한다.
해외사업자는 피해 발생 시 해결이 어려울 수 있어 다양한 이용 후기 등의 검색을 통해 신뢰할 수 있는 사업자인지 확인해야 한다.
만일 불량제품, 가품 피해가 발생할 경우 제품 수령 시 사진 및 동영상 촬영을 하고 즉시 판매자와 오픈마켓에 문의해야 한다.
가품으로 입증되는 자료가 있을 시에는 오픈마켓 내 가품 신고 및 환급 보상 제도 등을 적극 이용하고, 처리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 경찰·관세청·특허청 등 관련 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소비자원은 “국내 오픈마켓 내 해외 사업자와 분쟁이 발생해 그 피해가 원만히 해결되지 않을 경우 1372소비자상담센터와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사이트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소비자원은 주요 국내 오픈마켓 운영자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 오픈마켓 내 해외사업자와 관련된 주요 분쟁사례를 공유하여 해결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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