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오는 5일부터 국내에서도 탐정 업무가 가능해진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에 발목이 잡혀 탐정 업무는 물론이고 탐정이라는 명칭을 쓰는 것까지 금지됐다.
'신용정보회사 등'은 정보원, 탐정,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 신용정보법 제40조 5호 조항 때문이었다.
하지만 지난 2월 '신용정보회사'에 한해 탐정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돼 오는 5일부터 시행된다. 국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34개국 중 유일하게 허용하지 않던 우리나라에서도 탐정업이 가능해진 것이다.
‘셜록 홈즈’, ‘콜롬보’, ‘코난’ 등처럼 유명한 명탐정이 등장할 수 있게 된 셈이다.
아직 갈 길은 멀다. 탐정업과 명칭 사용이 금지 대상에서 풀려다고는 하지만 탐정업에 대한 법적 근거는 아직 공백상태다.
앞으로 검증되지 않은 탐정사무소가 난립할 수도 있다. 우후죽순 단체가 만들어져 민간조사업 자격증을 남발할 수도 있다.
공인탐정법과 같은 입법적 뒷받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런 시기에 민간조사업과 탐정업 종사자들에게 길잡이가 되어 줄 만한 책이 나왔다.
동국대 경찰사법대의 임준태·송영남 교수가 그동안 수집하고 연구한 사례와 경험, 강의 내용을 바탕으로 ‘탐정학: 조사방법과 실무기법’을 번역해 출간했다.
이 책은 유능한 탐정이 되기 위한 자질과 조건, 증거 수집과 현장 보존 등에 관한 조사 방법, 보고서 작성 요령 등 이론과 실무를 모두 아우르고 있다. 미국에서 널리 활용되는 탐정학 교재를 번역했는데, 입법 부재 상황인 한국에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임 교수는 “우리나라 경제규모와 사회변화에 따라 민간조사 수요가 점증하고 있어 탐정업과 민간조사업의 공인화 절차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이 책이 탐정업 영위 예정자에게 좋은 안내서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역자들은 국내에서 탐정업이 정착되면 보다 실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한국형 민간조사 절차에 대한 저술작업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도 서문에서 밝히고 있다.
'탐정학: 조사방법과 실무기법' / 찰스 네메스 / 임준태·송영남 / 그린 / 4만원
/신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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