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기, 교제교구 등 여러 어린이집에서 사용하는 특별활동 금지
외부인 출입, CCTV 고장수리·보육실습 등 제한적 허용
[매일안전신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휴원됐던 서울시 어린이집 5420곳이 오는 18일부터 개원한다. 이는 175일만이다.
서울시는 3일 관내 전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휴원 명령을 오는 18일부터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번 휴원 해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가정 돌봄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2월 25일부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관내 어린이집에 대한 휴원을 명령한 바 있다.
특히 휴원이 장기화되면서 맞벌이 부부 등 가정 돌봄이 어려운 아동을 대상으로 한 긴급보육 이용률이 높아지는 등 가정 돌봄 부담이 커진 상황이다.
시는 어린이집 휴원 해제를 대비해 어린이집 방역조치 실태에 대한 현장점검을 지속 실시했다. 그 결과 어린이집 내 방역 조치가 충분히 준수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어린이집 휴원을 해제하기로 했다.
이번 휴원 해제에 따라 관내 어린이집 5420곳은 18일부터 개원하며 어린이집 내에서는 특별활동 실시나 외부인 출입 등과 관련된 방역 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우선 발열 등 의심증상이 있는 교직원이나 재원아동은 등원이 금지되며, 교재·교구를 매일 소독하고 매일 2회 이상 발열 체크를 해야 한다.
보육활동은 개별놀이 중심으로 이뤄지고 생활 속 거리두기를 준수해야 한다. 또 보육시간 내 아동이나 외부인 접촉시 보육교직원은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특별활동을 불가피하게 실시해야 할 경우에는 보호자 및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고 외부 강사 동선을 확인·제출해야 한다. 강사나 아동 상호간 직접 접촉하거나 악기·교제교구 등을 여러 어린이집에서 함께 사용하는 특별활동은 금지된다.
외부인 출입은 CCTV 고장 수리, 공기청정기 필터 관리, 보육실습, 적응기간 중 학부모 참관 등 서울시나 자치구에서 시행하는 보육지원 프로그램, 시설 유지·보수 등 어린이집 운영 및 업무관련의 경우에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단, 출입자는 코로나19 발생장소 방문이력, 발열·호흡기 증상 등을 확인하여 기록하고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시는 개원 후 어린이집에 대한 방역지침 준수여부를 시·자치구 합동으로 수시 현장 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8월부터 어린이집 방역·청소인력 675명을 별도로 채용하여 매일 교재·교구 소독, 실내외 방역 등을 지원하고 비축용 아동용 마스크도 개인당 7매씩 배포하여 비상시에 사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김수덕 서울시 보육담당관은 “개원 후에도 안심하고 어린이집에 보내실 수 있도록 수시 점검을 통해 방역에 철저를 기하겠다”며 “본격적인 휴가철을 앞두고 있는 만큼 휴가지에서의 감염 예방에도 노력해 건강하게 다시 등원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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